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3℃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9℃
  • 구름조금대관령14.6℃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1.1℃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23.3℃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3.6℃
  • 구름조금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3.3℃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18.9℃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조금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송군20.5℃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22.2℃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52종 구비서류 39종으로 축소…‘자가진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제공

4.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