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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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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강화’

23일부터 해수부, 강원도와 합동 단속
군,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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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 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군은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3일∼26일까지 나흘간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꾸려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해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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