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6.4℃
  • 흐림17.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7.0℃
  • 안개백령도14.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박무서울16.3℃
  • 박무인천15.7℃
  • 구름조금원주16.5℃
  • 구름조금울릉도16.2℃
  • 박무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5.0℃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16.8℃
  • 박무청주16.2℃
  • 박무대전15.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7.5℃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9.4℃
  • 박무전주15.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3℃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3℃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4.7℃
  • 흐림14.6℃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3℃
  • 맑음금산13.8℃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맑음임실14.0℃
  • 흐림정읍14.8℃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