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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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민주당 백군기 의원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군인사법」은 전역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자에 대해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취업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전직지원교육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전직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전역예정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에 중소기업 사업장 유급 현장 연수 규정이 없어 전직지원교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전역예정자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대상자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역예정자들은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이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백군기 의원은 “군에서 4성 장군이라는 영예와 혜택을 누린 만큼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법령 개정 등 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이석현,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김관영, 조경태, 박기춘, 김성곤,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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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6월1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택시 공직자가 음주운전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을 제로화하겠다는 평택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평택시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이외에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13일 시행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자의 형사벌·행정벌 처분과 신분상 및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서의 자체 교육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음주운전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을 평택시 공직자에게 심어주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른 공직자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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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행정' 지금부터... 척척 풀어간다- 일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심의규정 세부 지침 마련 등 시민편의 중점 개정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조례에는 건축물 높이 8m까지 2m이상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이상만 이격하도록 완화함으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미관도 개선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시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은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3m에서 0.5m로 완화하여 건축 및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10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임, 해촉을 할 수 있는 세부 규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종무 용인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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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시공사 ‘고소’용인 동백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정난과 선급금 전용 등으로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건립 위기>를 통해 용인시가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를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시는 사실 확인 후 12월 S건설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S건설사를 상대로 선급금 전용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S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6월 중순 공사 중단된 동백동주민센터 공사현장 (사진은 Y사이드저널 제공) 한편, 시는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17원 중 7억원을 업체가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와 함께 건설사가 착공하기 전 가입한 계약보증금 5억원을 환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건설사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보증보험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현재 업체는 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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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농기계 빌려쓰세요농기계은행 평택시(시장 김선기)에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45종 220대의 농기계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여 이용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년 영농철에는 1년에 한 두번밖에 사용하지 않아 구입에 부담을 느끼던 고가의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제초기 등을 임대해 6월 현재까지 임대실적 438건으로 전년도 526건 대비 83%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농기계 이용률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를 빌려쓴 이용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사용하니 농기계구입 비용이 들지 않고 보관관리의 염려가 없어 정말 좋다"며" 앞으로 임대기종과 보유대수를 더욱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는 슈퍼오닝 농업대학 및 귀농귀촌 교육시 예비 농업인 100여명에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실습위주의 농기계 안전이용기술과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주 유용한 교육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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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타 시.군 민원현장 체험용인시 민원접점 부서 공직자들이 타시?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체험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열리며 본청, 3개구청 및 보건소, 평생교육과, 상하수도행정과, 31개 읍?면?동 등 47개 부서의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민원체험은 보고 듣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면서 친절의 필요성 및 민원처리 과정의 개선 사항 등을 체득하고자 실시된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1조당 6명씩 총8개팀을 구성해 지난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4개 기초단체를 방문, 시.군별 민원응대 태도와 업무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친절.?불친절 사례, 민원행정 우수시책,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수집 조사한다. 또한 체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는 이번 체험을 통해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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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여름철 건강 우리가 지켜요▲ 농업인의 여름철 건강 우리가 지켜요 여주군(군수 김춘석)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농한기를 이용,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지식향상을 위해 각 읍ㆍ면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촌현장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금년 순회교육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강천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 생활개선연합회원 350명과 함께 각 읍ㆍ면회의실, 복지회관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여성농업인들의 지역리더로서의 역할과 여름철 농작업에 지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강좌, 피부관리를 위한 썬크림 만들기, 벌레로부터 안전한 버물리 파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게 된다. 첫날 순회교육을 추진한 유춘희 강천면 생활개선 회장은 “각 지역에서 생활개선 회원들은 지속적인 과제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업인 학습단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더욱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받는 순간 행복했다“ 며 이번 순회교육의 소감을 밝혔다. 교육을 추진한 진순덕 생활기술팀장은 여주군 생활개선회의 위상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순회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나아가서 지역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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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승격에 대비한 ‘여주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여주군 농촌관광협의회(회장 권혁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여주시 승격을 앞두고 여주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체험 농가간 네트워크구성은 물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6차 산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용근 교수가 좌장으로, 노노스 창업컨설팅 대표인 송현숙씨가「농촌관광 트랜드 방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인근시군인 이천, 양평의 농촌체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김완수 소장이「여주농촌관광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 여주군청전경 모든 발표가 끝나면 이날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인 종합토론이 실시되는데, 발표자와 농가들이 함께 여주 농촌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눠 여주 농촌체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여주농촌관광협의회 회원은 물론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토론으로 여주농촌체험 현장에 많은 변화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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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도 금연합시다.안성시보건소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오늘 6월 14일부터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가스충전주유소)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으로 6월 14일부터 1차적으로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점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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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