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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지로 불법 전용한 임야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무안군 [광교저널] 무안군은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 2018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이며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다. 임시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 원부 등 농지 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 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현행법상 임야로 분류돼 있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 산지의 임시특례를 통해 임야를 농지로 사용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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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큰 호응’▲ 담양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큰 호응’ [광교저널] 담양군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건의 사항을 해결하고자 매년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이 매분기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월산면 월계리 복정마을회 찾아 2017년도 2분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 ▲일반민원 ▲법률 ▲건축 ▲지적 ▲고충·생활민원 ▲농촌개발 ▲보건 ▲세무 ▲지적측량 ▲농업상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동민원실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따른 ‘찾아가는 세무사 현장 상담의 날’을 함께 운영,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현장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이동민원실에서는 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10건의 주민 건강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업, 건축, 세무, 지적민원 등 6건의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 처리됐으며, 군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연계해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도, 군은 이동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홍보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열린 민원행정’의 구현과 ‘군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분기별 읍면 순회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민원실은 오는 9월에는 대전면, 12월에는 담양읍 주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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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했다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실제 소속이 면사무소로 참전사실확인서상의 철도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A씨의 6·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적극적인 입증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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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대대적인 '홍보'▲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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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사업자,2016년 11월까지 재등록 해야▲ 경기도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최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내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11월 19일부터 내년 11월 18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다. 이중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11월 19일 이후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경기도로 제출하면 되고, 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재등록 관련 서류는 기존 등록증 원본, 신규등록신청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등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관련 안내문을 도내 인터넷신문 업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남부지역에는 920개, 북부지역에는 266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면서,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재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역은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언론정책팀(031-8008-2706), 북부지역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031-8030-21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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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21일째’ 인천 서부서 부실·미온적 수사 규탄▲ 강제개종목사에게2013년에도 납치를 당했던 이지은씨가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는 실종된지 21일째 되고 있다.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21일째다.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현재까지 일가족의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또 가족의 장남이 납치·감금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부실·미온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경기대표 김상은) 회원 30여명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일가족 3명 실종사고 부실·미온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 서구 연희동에 사는 일가족 3명(아버지, 어머니, 딸)은 지난 5월27일부터 21일째 현재까지 실종상태다. 당시 저녁식사를 마친 후부터 일가족 3명은 휴대폰 전원이 꺼진 채 21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실종된 가족 중 딸 이지은(29)씨는 2013년에도 납치·감금됐던 사실이 있다. 그 당시 가족의 장남 이모(34·경기 파주)씨는 주도적으로 딸(동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 장소까지 동행했다. 이 내용은 딸이 직접 작성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자세히 적혀있다. 이씨는 2013년 3월 부모와 오빠(장남)에 의해 납치·감금‧폭행을 당한 후에도 무차별적인 폭언과 함께 식칼로 협박을 받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한차례 피해 경험이 있는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에도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장남이 일가족의 실종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남을 수사하기는커녕 “가족들은 안전하게 잘 있다”는 장남의 말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피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장남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모든 수사력을 총 동원해 일가족을 속히 찾아내라.”며“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부실·미온적 수사를 진행한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당장 징계하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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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진설계 실태점검 나서▲ 성동구,건축물 지진대비 안전점검에 나섰다. [광교저널 서울.성동/배윤하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6월 12일까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총 175개소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직시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및 확보실태 등을 점검해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제출여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용 검토 확인주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재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감리자와 함께 내진설계 반영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도입되어 6차례 걸쳐 강화됐다. 2005년 7월부터는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이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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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집단(위탁)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학교 및 유치원 등 집단(위탁)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초·중·고등학교 179개소, 유치원 75개소, 식품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39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이번 집단(위탁)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위탁급식소는 계약에 의해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곳이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 학교·병원·장례식장·예식장 등이다. 점검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명자료 비치·보관 여부, 기타 원산지표시 요령 음식점 영업에 규정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상대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급식소인 만큼 음식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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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용인시장, 철저한 방역에 최선다할것을 당부정찬민 용인시장은 14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제역 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 “철저한 소독만이 구제역 예방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 율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또 신고 되었다”며 “방역차량을 동원, 구제역 발생지역과 주변 지역을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역학농가와 도축장 출하농가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 2차 긴급접종에 따른 백신공급과 접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방역초소에서 이동제한 농가의 가축출하 관리를 위해 이동제한 농가 명부 대상 확인과 인수인계 철저 근무요령, 소독필증 발급요령 숙지, ‘도축출하확인서 확인요령’ 안내서 제작, 배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축분처리장에 고압분무기를 비치하고 외부 축산농가내 개인차량과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당부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관련 SMS를 발송했으며 각 초소에 차량 발판매트 소독을 위한 압축 펌프식 분무기와 운전자 신발 등 소독강화를 위한 발판소독조도 추가 공급했다. 시는 지난 3일 원삼면 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7곳의 방역초소를 설치했으며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총력방제체제를 점검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화예찰 및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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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락철 대비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용인시는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행락철 대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최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 및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행락철을 맞아 축산물 판매업소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및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개 팀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