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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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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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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이 중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작성하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250가구 신청을 받았고, 이번 모집으로 25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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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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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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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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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엄마와 아기 건강 먹거리 지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164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기간 내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640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여성 가운데 신청일 현재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영양 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30일까지 연간 최대 16회(월 최대 4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가공 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의 20%인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준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원발행 임신확인서ㆍ산모수첩ㆍ출생증명서 등 임신ㆍ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돕고, 시민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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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 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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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6일 ‘2022년 디지털정부 발전유공 포상’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관 표창은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도입해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탄소배출량 3.2톤을 절감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성과가 수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간 공사는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주차요금 감면차량 자동 감면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서류 간소화 ▲공공계약 대가지급 서류 간소화 등 종이서류 감소와 더불어 고객 대기시간을 절약하는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전환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한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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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