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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용인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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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기흥구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2월말 기준 기흥구 체납 자동차는 22,969대, 체납액 59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고 있다. 영치반은 체납징수팀과 세무과 전직원 6개조가 신갈·보라·구성·흥덕·동백·상하지구 등 지역별로 편성돼 일정별 주·야간에 활동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약2,800대(체납액 25억8,0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므로 타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기흥구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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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예결위 질의로 용인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 백군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회 제 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질의에서 백 의원이 핵심 현안으로 꼽은 사안은 ▲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및 부가세로 인한 관리비 인상 ▲ 국가의 미래철도망과 연결을 통한 경전철 활성화 ▲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재원마련 등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연간 25~35만원 정도 오른 관리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것. 백 의원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에는 70~100만원 선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무가 된 이후 한 번에 1,4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회계법인도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아파트 거주민들은 방만한 회계를 바로잡고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는 찬성하지만 갑작스레 오른 관리비를 두고 “회계사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비가 오른 요인은 또 있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규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올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보다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 아파트거주자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지난해 백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용인경전철을 현재 건설 중인 복선전철이나 미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경전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문제, 지자체 간 정책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 백 의원은 “국토부에서 현재검토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과 미래 국가철도망에 연결하는 방안은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책적 결정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백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총량제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제안한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용인지역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자율 감차제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차보상기준과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2009년도 이후 면허가 발급된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금지가 감차희망시 불이익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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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용인시 수지구는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체납차량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세무과 전 직원은 짝수달에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며, 홀수달은 총 4개 팀에게 목표량을 배정, 상시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구는 번호판 영치 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 게재와 동주민센터 회의 시 홍보 요청을 완료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월 16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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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구강건강지도자 양성·활동 지원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요양시설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길라잡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요양시설 입소노인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 노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들을 구강건강지도자로 양성하고 구강관리 활동을 지원해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구강건강지도자로 양성된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이를 닦아주고 잇몸관리를 해주어 청결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하며, 추가적으로 치과의사 출장구강검진을 진행해 전문적인 구강예방관리 불소도포 및 틀니소독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을 집단 칫솔질 생활 터로 환경 조성하고, 구강건강지도자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해 입소노인 모두 구강관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노인요양시설 구강건강길라잡이 사업으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형평성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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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손톱 및 가시 뽑아 150명 일자리 창출화성시에서 손톱 및 가시를 시원하게 뽑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규제개혁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법적해석과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행정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둘 맺어지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있게 돼 공장증설을 위한 12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사 ㈜코모스는 지난 2004년 연접배제용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신청이 반려된 후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가동했지만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공장을 무단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2011년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사라지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화성시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연접배제용 도로 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장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시설물을 설치, 이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오랜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며 ㈜코모스는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내 삼괴 중·고등학교에 약17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기부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 관련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업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수를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부서의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민원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규제마인드와 역량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는 불편·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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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6월 15일까지 7억 6백만원 책임 징수 예정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책임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8개과 과장 및 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책임징수제 징수실적을 검토·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체납세 책임징수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흥구청 소속 5·6급 공무원 및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자 20명씩 배정, 지속적 전화 독려와 방문 조사 실시로 현장 밀착 징수를 펼치게 된다. 구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납세기피자는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차량·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책임징수제는 체납액 4,515건, 7억6백만원이 배정됐으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352건, 6천1백11만원을 징수 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돼야한다”고 적극적인 책임징수제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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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용인시장후보 경선결과··· 박빙···진흙탕싸움시작되나...새누리당 용인시장 공천 결과가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이연희(59)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7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최근 치러진 경선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됐다는 것. 이연희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찬민 후보의 불법적 선거운동 등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경기도당은 정 예비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경선투표 진행기간 동안 컷오프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다며 마치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경선홍보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개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선기간 동안 자신을 비방·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본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예상케 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유권자인 책임당원들을 오신케 해 정 예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 객관적인 판단을 훼손했다”며 “경선결과 1·2위 총 득표수 차이가 5표로 이 같은 허위의 사실 공표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역시 1개소만 설치해야 하지만 2개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된 직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에게 보고해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했으나 묵살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아니고는 복마전 같은 도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표를 내게 된 것”이라면서 “마치 자신이 도시공사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매도한 부분도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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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분통’본지는 지난 21일 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부서인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위법영업행위를 하는 기흥역으로 나가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A업체에 정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6시 30분경 기흥역에서 A업체마을버스두대가 나란히 서있다,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도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이기때문에 과태료대상이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횡단보도 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고있다. ▲ 주·정차금지표시판을 도대체 누가 왜 설치했는지 횡단보도 표시를 누가 왜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어째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 과장은 경고 팀장은 공문. 이런처리보단 늘시민들 에게 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고 시민들 불만없고 더이상 불법운행안하고 이것이 원칙이다. 왜 단속대상에서 빠졌는지 이렇다보니 A업체 기사들은 취재기자에게 막말하고 시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말하는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올수 밖에. 그런데 뭔 말이 됐다는 것인지가 '의혹'이다. 하지만 A업체는 담당부서의 수차례 경고와 공문에도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차가 늘어나는 등 불법행위는 더 해 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시민은 김모씨는 “이제 일 안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가 없다”며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봤듯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주검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성토를 했다. 또한 “위법을 뻔히 알고 경고와 공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하려는 대중교통과의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만 있어도 득달같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것은 버스기사가 주장했듯이 시와 소통이 안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감사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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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A업체가 노선을 무시하고 운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조치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와 제보 등에 따르면, 강남대에서 성남 미금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강남마을에서 기흥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B업체는 노선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받아주지 않았다. 중복되지만 A업체의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 동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도록 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A업체가 노선을 연장 신청한 날보다 1년 앞선 2012년 8월 또 다른 C업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겠다며 요청했지만 검토만하다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리고 1년 뒤 시는 A업체가 이 아파트를 경유토록 승인했다. ▲ 다른업체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업체들이 힘들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만 승인을 해줬는데 A업체는 왜 롯데아파트를 경유하지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 취재진이 따라가보니 차안의 승객은 없는 상태로 왔고 어정3거리에서 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롯데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가 없다고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입장은 민원이 없다는 식이다. 한편 동백 시민단체에 5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에서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해 제 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어정3거리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다 우측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 이상한 점은 시가 A업체에 승인을 내준 지난해 8월 이후 동백 주민들은 물론, 한 시민단체도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가 유독 A업체에 대해 시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앞서 밝혔듯 시는 중복노선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A업체가 신청한 기흥역 경유 신청을 승인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중복노선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에 면허라는 특허권이 부여된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을 원하면 결정권이 있는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연장은 업체끼리 결정하고 시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부분은 맞질 않는 부분이다 이미 노선연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참여해서 업체들과의 투표 해서 부결로 결정 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는 A업체에게 노선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비서실로 부서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기 짝이없어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후임과장은 “전임자의 결정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석연찮은 밀어주기식 노선연장...A업체 제멋대로 노선변경 ‘의혹’ 문제는 또 있다. A업체가 제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같은 불법운행은 지난해 승인받은 이후 부터라는 게 한결같은 제보. 실제 취재진이 기흥역 부근에서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기흥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기흥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인근 고교생들은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됐는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노선연장받은 A업체는 경찰대방면으로 동백을 경유해서 운행을 해야함에도 아예 면허시헙장쪽 으로 점프를 하고 있다. 너무 빈번하게 이런 노선위반을해 용인시에서는 '무소불위권력'이라는 말까지 흉흉하게 돌고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버스 노선은 성남 미금역을 출발해 보정역을 경유, 한전을 지나 경찰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강남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서 승인 받은 동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거치지 않게 된다. 노선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달 말 제보로 불법운행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확인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부 방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이용객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기흥역 환승센터 마을버스 경유를 A업체만 승인해줬다. 무소불위권력인가? 불법주정차 및 장기정차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A업체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에 버스정류장을 기흥역 4번 출구방면에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곳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흥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마저도 버스정류장이 3번출구 앞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리를 굳혔다. 때문에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 불편을 초래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주 · 차 금지구 푯말이 있고 견인지역이란푯말이 보인다, 횡단보도 중앙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기흥역에서 나오는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공공 연하게 승객을 기다리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취재진이 다가가 여기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A업체 기사에게 물었다 이에 기사는 “기자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회사에 가서 알아봐라 시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 신경안써도 된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23일부터 4회정도 기흥역에 나가 확인하고 경고조치와 더불어 정위치에서 정차를 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상태"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에 A업체에서는 관심도 갖고있지를 않아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9월 기흥역까지 노선연장이 됐고 A업체에서는 그때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했고 시에서는 경고조치만 했을뿐 불법영업행위를 부추긴것은 아닌지 시가 묵인해 줬다면 어떤 댓가가 따랐는지 더욱더 의혹만이 일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과에 동백동에서는 버스가 자주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수천건 접수된상태지만 시에서는 민원이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없어 시민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