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수원시, 도시미관 개선 위한 사설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시, 도시미관 개선 위한 사설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마련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사설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4일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예규 제80호)’을 발령한다. 이번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시는 수원시에서 적용해왔던 관리지침에 국토해양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일원화시켜 전부 개정함으로써 그간 디자인 및 기타 적용기준에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로경관 개선에 힘썼다. 또, 사설안내표지면의 서체 및 크기에 따라 영문, 일문, 중문 등의 다국어 표기방법을 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에 맞춰 각 구청에 별도의 전달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보행자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시행(2015년 7월 29일)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50만원)가 신설됨에 따라 안내문 게시, 시정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정시장의 용인지심(龍仁之心) 공직문화 개혁▲ (시장실) 젊은용인 결재대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올해 초 주례간부회의에서 “소파는 일하기 위한 가구가 아닌 환담에 필요한 가구입니다. 간부들이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소통하며, 사무실의 소파를 치우고 보고시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공간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열린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용인시장실이 변했다. 시장실 책상 위 명패를 없애고, 서서 결재하는 ‘결재대’가 설치됐으며 비리방지용 CCTV를 달았다. 육중한 탁자와 소파도 들어냈다. 2005년 본청 개청 시부터 청사 5층을 차지했던 국장전용 집무실도 없어졌다. 국장은 실무부서에서 평사원과 나란히 근무한다. 예전 국장실 공간은 3개 부서 40여명이 일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됐으며, 용인시 실·국·과·소별 사무실도 변했다. 상급 공직자의 업무공간에 놓였던 장식용 탁자와 소파가 사라졌으며 회의용 탁자와 접이식 의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간부공무원 사무실 축소와 사무실 재배치, 소파 없는 사무환경 등 소통문화 확산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크이노베이션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공직문화를 혁파한 것이다. ▲ 23일 석실마을4(근곡리 대상 물류창고) ▲ 2일 완장리 ▲ 지난6월 19일 언남동 삼성래미안2차아파트 교통소음민원 현장점검 ▲ 24일 삼성래미안 ▲ 민생체험 정찬민 시장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고질 민원을 처리해 왔다. 공장입지 관련 민원 ㈜대우루컴즈, 서천택지개발지구 생태습지 악취문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악취, 백암면 석천리 폐기물업체 악취, 교통(경전철 등) 소음, 남사 화훼단지 조성, 구성 래미안 아파트 소음, 죽전역사 교통정체 등 다양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의견을 반영, 향후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장행보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어 백암면 근곡리 일원 대상물류 창고 부지조성, 남사면 완장리 폐기물처리시설, 서천지구 저류지, 언남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교통소음 등 고질민원을 처리한 점이 돋보인다. ▲ 9일 개미1004 업무협약 체결식 또한, 용인시민들의 숙원인 수원 IC를 16년 만에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 10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했다. 저소득층과 불우 복지시설을 위해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을 펼쳐 지난 2월 모금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10,000구좌를 달성했으며 시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용인시 대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100세 어르신 용인시청 광장은 100% 시민광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4월부터 국·공휴일과 주말에 광장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됐다. 체육행사, 전시회, 공연장, 결혼식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시는 청사 진입로 계단 등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보완했다. ‘사람들의 용인 중앙로비’, 용인시청사 1층 로비의 명칭이다. 신규공직자 임용식, 유공시민 표창식도 로비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공연석과 로비홀에서는 각종 공연과 전시가 이어졌다. 이 같은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용인지심(龍仁之心)의 자세로 3,000여 공직자가 용인을 위해 달려온 것이다.
-
이은경 의원, 용인시 주차장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용인시 주차장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로 변경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규격․색 등을 KS기준을 준용하여 용인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통일시키고,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주차요금 부과시 차량발견시간을 입차시간으로 인정해 주차시간을 계상해 주차요금 과다 부과․징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은경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통일돼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