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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동 다우데이터센터 착공신고서 반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죽전동 23-11번지 일원 죽전디지털밸리 내 다우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다우기술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전했다. 해당 부지에서 직선 270m 거리에 있는 현암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소음·먼지 등 유해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우기술은 죽전동 23-22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3만6130㎡ 규모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다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지난 7월 사업자의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자 현암고와의 협의, 안전관리자 배치,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등 10건의 보완 요청을 했다. ㈜다우기술은 일부 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 5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아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현암고등학교는 착공 신청에 대해 현암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공사 차량의 우회도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좁고 가파른 길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공사 소음과 매연, 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자 사업자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호, 주민 안전과 생활상의 불편을 고려해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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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8일 갑질 행위로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정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차례 했다”며 “정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정씨는 그의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을 뿐 아니라 직원이 쭈그려 앉아서 서류를 줍는데도 계속해서 서류 낱장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파쇄하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며 “정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천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백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씨의 이러한 갑질 행위와 업무 수행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해임 처분을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정씨를 해임한 이사회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용인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고 했다. 당연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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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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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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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 나흘간 열전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전역에서 열린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이 지난 달 31일 나흘간의 뜨거운 열전을 마무리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2만여 생활체육인들이 출전해 1부와 2부로 나눠 총 24개 종목(정식 20, 시범 4)에서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1부의 성취상과 모범상은 용인시가, 경기력상은 수원시가 차지했다. 2부의 성취상은 광명시에, 모범상은 오산시에, 경기력상은 이천시에 돌아갔다. 특별상은 경기도테니스협회가 받았다. 성취상은 지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경기력이 향상한 선수단에, 모범상은 대회 기간 중 가장 모범이 된 선수단에, 경기력상은 종목별 종합 1위가 많은 선수단에 수여했다. 용인시 선수단은 각 종목에서도 활약했다. 축구·검도 종합 1위를 비롯해 탁구·배구·보디빌딩 종합 2위, 테니스·씨름 종합 3위에 오르며 우수한 실력을 뽐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폐회식은 이태원 사고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취소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끝으로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을 시작으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제4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2022 용인 ▲제16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2 용인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까지 총 5개 대회가 용인 전역에서 열렸다. 총 참가인원만 3만7천여 명(선수 3만여 명, 임원 7천여 명). 시는 경기도체육대회 최초로 개·폐회식을 TV로 생중계하고, AI(인공지능) 스포츠 중계 시스템 도입으로 안방에서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경기도체육대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해 배부하고, 수어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장애인 선수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엄지를 치켜세우게 했다. 용인시민도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다. 1000여 명의 읍·면·동 서포터즈와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대회 운영과 선수단 지원, 교통정리 등에 힘써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3개월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열정과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용인특례시가 스포츠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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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청에 이태원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청 1층 로비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31일 시에 따르면 합동분향소는 시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으며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희준 제1부시장, 실·국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들을 추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조문록에 "이태원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용인에서도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해 "국가애도기간 중 관이나 민관합동 주관 형식의 축제 등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1일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의 폐막식, 보정동 카페거리의 핼로윈 축제 등이 취소됐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용인시민 1명(주소지 기준)이 목숨을 잃었다. 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평온의 숲, 동수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차례로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하 기관 청사에서는 30일 오전부터 조기를 게양했다. 시 공직자들도 검은 리본을 달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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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죽전동 데이터센터는 죽전동 1358번지 부지에 연면적이 축구장 14배(9만9070㎡)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많은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필수 불가결 시설이지만 데이터센터 유치와 인허가 과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초대형 죽전데이터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계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얼마 전 판교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내부에는 화재에 취약한 대량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있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대응 매뉴얼’ 조차 없어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어진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죽전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선 경과지 노선이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해당 사업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초고압선이 학교와 주거단지를 통과해 지하 바로 아래 1.2m 밑에 매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초고압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및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며 용인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취소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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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장기미착공·미사용승인 581건 허가취소 검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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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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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