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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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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오는 9월까지 비상장법인 7171곳 '지방세 납부 심층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171곳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 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탈세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내에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중 1732개 법인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취득세 누락분인 총 1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현재 8개 법인에도 누락된 취득세 10억원을 과세 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탈루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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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한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백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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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에 따른 기업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면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년 9월 현재 기흥구에는 영덕동 흥덕IT밸리 등 10개의 지식산업센터에 4천여개의 기업이 입주 중에 있으며, 1,300여개 기업이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감면 업종을 운영해 취득세, 재산세 등 약 75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다. 또한 내년 6월에 구갈동 기흥ICT밸리 준공 예정으로 약 900여개의 입주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흥구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착오 없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있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산세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에도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법령 내 적법한 사용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내 지방세 감면 후 부득이하게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액이 올해 8월말 현재 1,450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해 뚜렷한 가산세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기업 관계자의 호평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받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감면 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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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용인시청사 전경(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20년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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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첫 대형산단 용인테크노밸리 준공▲22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용인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곳 산단에 입주해 가동 중인 ㈜동원가구와 ㈜프레시지 등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2일 시의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이자 첫 번째 대형 산단인 용인테크노밸리를 준공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 12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용인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곳 산단에 입주해 가동 중인 ㈜동원가구와 ㈜프레시지 등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 시의 경제도심이 될 플랫폼시티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다”며 “덕성2산단과 함께 시가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 일대 84만342㎡에 조성된 용인테크노밸리에는 30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지난 2015년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부터 산단 조성공사를 진행해왔다. 이곳 산단엔 119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프레시지와 ㈜동원가구 ㈜로젠치즈앤푸드 등 13사는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며, 부국티엔씨㈜ 등 34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준공에 앞서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물론이고, 처인구청 내에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용인테크노밸리는 119사가 모두 입주할 경우 약 6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액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에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구실을 할 덕성2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선거리로 10km도 안될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 용인시 남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준공식은 열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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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4.94%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영향으로 처인구 지역 주택값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구별로는 처인구의 상승률이 5.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지구 5.17%, 기흥구 4.43%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7504호에 대한 2020년 가격을 공시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의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만6862호로 61.3%를 차지했으며,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8.1%(7719호), 6억원 초과는 10.6%(2923호)였다. 또 최고가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5억15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주택으로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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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이동읍 소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사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시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이곳 산단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입주계약(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해서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 처인구청 세무과 내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세무과를 방문하는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를 하려고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이날 입주업체들에 전용창구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날 현재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분 44사(건), 건물분 11사(건) 등 총 55사(건) 35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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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은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해 주신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휘문 교수,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 김용성, 유영호, 양철민, 김은주, 김장일, 지석환, 고은정, 김강식, 김영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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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개별공시지가 소폭 변동 '안정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33% 상승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군에 따르면 총 203,365필지의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으며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시(2.4%)와 동해시(3.7%)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8%)과 강원도(6.2) 수치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미리 반영됐고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과금의 기초자료로 사용됨을 감안하면 최근 안정화는 군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공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7.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2일씩 이루어지므로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일정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