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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추가로 모집한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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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7000마리에 대해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내원 접종의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지정된 관내 80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접종비와 진찰료 등으로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접종이 이뤄지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야생동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공수의가 해당 지역으로 나가 접종을 해준다. 지정된 날짜에 접종 장소로 반려견을 데려오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접종 기간 동안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 지역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반드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과 순회 접종 지역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축산과 또는 각 구청(처인구 산업과 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2,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광견병은 개나 너구리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에게 물렸을 때 나타나는 감염증이다. 사람에게 발병하면 공수병, 동물에게 발병하면 광견병이라 지칭한다.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필히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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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62회 임시회···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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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14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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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책추진단(TF)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추진단(TF)을 꾸렸다고 6일 전했다. 대책추진단에는 용인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등 관련부서,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과 러시아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분석‧파악해 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용인상공회의소와 함께 기 운영 중인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고 모니터링 한다. 또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수출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시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따라 수출대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지급불능 상태도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곡창지대로,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축 사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기업은 총 29곳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이 26곳,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이 3곳, 양국에 모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1곳이다. 또, 관내 곡물사료 제조업체는 모두 127곳으로 이중 4곳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이나 국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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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7개 농가에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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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판로 개척을 돕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223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1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다.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연 16회(월 4회 이내)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가공 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총 금액의 20%인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임신·출산 증빙서류(병원발행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출생증명서 등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하도록 꾸러미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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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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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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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향상 돕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년 1월 21일까지 ‘2022년도 농업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7개 분야에 19억9752만원을 투입한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력육성, 생활자원, 작물환경, 원예기술, 축산경영, 체험농업, 도시농업 등 7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51개 사업에서 165곳의 시범 농가를 선정한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 ▲농촌치유농장 육성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분야별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거나 사업 작목의 주 재배지역이면서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단체만 가능하다. 신청에 앞서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의 추천이 필요하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한 종합평가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031-324-404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