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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에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7월1일~8월31일)’을 운영, 여름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건강보험·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을 체납한 자료를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사례관리나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삼천리 가스 및 한국전력공사 동용인지사 검침원, 체납관리단, 용인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다. 다음달 9일까지는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자살예방센터, 용인지역자활센터, 용인드림스타트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1500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마련, 27일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는 취약계층에게 큰 위험이 되는 만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용인시무한돌봄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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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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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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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 세금 납부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7일까지 직원 9명을 3개 기동팀으로 편성해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을 찾아간다.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보고서 등 기초자료에 대해 미리 살피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거주지에서 면담을 진행해 납부를 안내한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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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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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25명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각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한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강의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허찬의 강사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 실무 사례를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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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또는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각 부서가 징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행정으로 또 다른 복지실현과 함께 시 재정을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5259억원 중 4613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2112억원 중 138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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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3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위(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Ⅰ~Ⅲ그룹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와 Ⅰ그룹에서 경쟁, 부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택수색(93명) ▲동산공매(36점) ▲부동산 및 차량 공매(171건) ▲차량 번호판 영치(1289건)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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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달음식점 40곳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들의 주방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배달 전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0곳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후드‧덕트‧환풍기 등 오래된 주방 시설에 들러붙어 있는 기름때는 식중독 외에도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방 시설이 고가인 탓에 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324-2139) 또는 전자우편(rlarmawk2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은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시청 위생과(031-324-2230)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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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