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
수지구,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 세금 납부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7일까지 직원 9명을 3개 기동팀으로 편성해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을 찾아간다.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보고서 등 기초자료에 대해 미리 살피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거주지에서 면담을 진행해 납부를 안내한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또는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각 부서가 징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행정으로 또 다른 복지실현과 함께 시 재정을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5259억원 중 4613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2112억원 중 1383억원을 징수했다.
-
용인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3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위(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Ⅰ~Ⅲ그룹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와 Ⅰ그룹에서 경쟁, 부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택수색(93명) ▲동산공매(36점) ▲부동산 및 차량 공매(171건) ▲차량 번호판 영치(1289건)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