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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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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대응”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고병원성 AI로 인한 관내 축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십시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고병원성 AI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담당부서에 지시한 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5일 오전 9시 30분경 처인구 백암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10마리 중 10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농가는 종계 4만 3000마리 가운데 30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으며, 15일 오후 6시 H5형 유전자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발생농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총력 방역 체제를 가동한다. 관내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의 종계 4만 3000마리, 종란 8만개를 살처분 처리할 예정이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방역차량 10대도 추가 투입해 소독을 강화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됐지만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관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인 관리지역에는 해당 농가 외에는 가금농장이 없다. 보호지역(500m~3km) 내에는 20개 농가에서 36만 1174마리, 예찰지역(3km~10km) 내에는 62개 농가에서 110만 278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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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동 다우데이터센터 착공신고서 반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죽전동 23-11번지 일원 죽전디지털밸리 내 다우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다우기술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전했다. 해당 부지에서 직선 270m 거리에 있는 현암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소음·먼지 등 유해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우기술은 죽전동 23-22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3만6130㎡ 규모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다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지난 7월 사업자의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자 현암고와의 협의, 안전관리자 배치,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등 10건의 보완 요청을 했다. ㈜다우기술은 일부 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 5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아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현암고등학교는 착공 신청에 대해 현암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공사 차량의 우회도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좁고 가파른 길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공사 소음과 매연, 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자 사업자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호, 주민 안전과 생활상의 불편을 고려해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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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8일 갑질 행위로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정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차례 했다”며 “정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정씨는 그의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을 뿐 아니라 직원이 쭈그려 앉아서 서류를 줍는데도 계속해서 서류 낱장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파쇄하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며 “정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천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백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씨의 이러한 갑질 행위와 업무 수행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해임 처분을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정씨를 해임한 이사회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용인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고 했다. 당연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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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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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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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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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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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야간단속반’활약, 폐기물 불법투기 싹 사라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포곡읍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읍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버려진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대리 일대에 야간단속을 진행, 불법투기 된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영수증 등을 이용해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단속에는 환경감시원 4명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야간단속반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순찰을 했다. 야간단속반은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인도까지 넘어왔던 쓰레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도로로 우회해서 다니는 일까지 발생해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처리돼 기쁘다”고 전했다. 읍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야간단속반 운영 등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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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