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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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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담당 공무원 대상 공사 현장 안전 체험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GS(주) 안전혁신학교에서 건축 인허가 및 공공건축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3~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개구부 추락, 완강기 강하, 화재 시 비상탈출 등을 직접 실습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사고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법 등도 익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공사 현장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건설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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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우선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하고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 방범 기기와 용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팀을 운영해 신규 사업을 개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일 1~2건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엔 더욱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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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 등 공공분야 건설 현장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로, 교량 등 시에서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 현장 3864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준공한 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정비공사, 성복천 산책로 조성공사 등이다. 각 사업부서 팀장을 검사자로 임명해 준공 당시와 비교해 시설물에 결함, 누수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실손 보상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꼼꼼한 검사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며 "공공분야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 하자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인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날씨로 인해 즉시 보완 공사가 어려운 여름과 겨울철을 피하기 위해 '용인시 공사하자검사 관리지침'을 재정비해 상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 시기를 6월, 11월에서 각각 4월과 9월로 두 달씩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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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6팀에서 2개팀이 신설되어 8개팀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과 당 관할하는 도서관의 수가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해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1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함으로써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 개편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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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도로구조물 점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도로구조물 30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194곳 ▲보도육교 31곳 ▲터널 17곳 ▲지하차도 17곳 ▲생태통로 9곳 ▲옹벽 31곳 ▲급경사지 및 기타 3곳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은 육안조사 위주의 정기 점검, 구조물에 대해 현장 재료시험 및 상태평가를 진행하는 정밀 점검, 각종 시험·측정장비 등으로 상태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밀 진단 등의 방식으로 구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자재 균열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즉각 보수 처리하고, 구조물 안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물 샐 틈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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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인명중시 차원 중대재해처벌법 마스터플랜 구축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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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중장비 차량 통제를 위해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우수 사례나 각종 사고 등을 모니터링 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 전담 감리자를 추가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그동안 12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해 설계도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검측감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해 불법 재하도급 등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서 적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검증을 강화한다. ‘근로자 제보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 시 안전 규정 위반·미이행 등 건설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엔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시는 올해 공사 발주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도 포함키로 했다. 적용 현장은 창의과학도서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보훈회관,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보정종합복지회관,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8곳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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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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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