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기흥선거관리위원회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화성시, 어린이집 관계자대상 행복아카데미 개최화성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22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화성시 관내 150여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을 대상한 정보제공과 교육 기회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범행시인···범인얼굴공개 '경악'▲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중국동포 박봉춘(55).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중국동포 박봉춘(55)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체포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박 씨는 조사관들이 박 씨에게 월세방에서 나온 혈흔 반응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를 조사한 뒤 오는 14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공갈,협박 일삼은 동네조폭 피의자 ‘구속’용인동부서(서장 정승호)는 평소 술에 취해 동네 다방과 인력사무실 업주 등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일삼은 동네조폭 피의자 배모씨(51세,남)와 영세업소 상대 업무방해, 공갈,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 피의자 김모씨(38세,남)를 검거해 구속 했다. 경찰에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서 다방과 인력사무실 업주 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동네조폭 피의자 배모씨를 검거해 구속 하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용인시내 마사지 업소와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영세업소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해, 공갈, 업무방해를 일삼은 동네조폭 피의자 김모씨도 검거해 구속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 평소 동네에서 행패를 부려도 조사만 받고 나와 보복이 두려웠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을 받은 것 같아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단속해준 경찰관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동네 주민들과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무전취식, 갈취를 일삼는 동네조폭에 대해 강력히 척결할 방침”이며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포시, '성폭력 추방 캠페인' 시행군포시는 최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시와 경찰서, 교육청, 폭력예방 기관․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 이날 캠페인은 ‘성폭력 없는 세상! 같이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돼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과 관심을 높였다. 손정숙 여성가족과장은 “성폭력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지원보다 철저한 예방과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군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성폭력이 추방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용인서부서,“사람을 죽였다”며 허위 112신고한 20대 남성 구속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지난 9. 25. 용인의 한 식당에 취업면접을 보러갔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같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10여명과 경찰차량 5대를 출동시키게 한 최 某씨(28세,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9.27.영장발부)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1,000만원↓ 피의자 최 某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9. 25. 오후 3시경 용인 수지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으나, 면접에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같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취직이 되지않아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최 某씨의 신고를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사건(CODE 0)으로 분류해 접수하고, 관할 지구대인 상현지구대 순찰차량 전부(2대)와 형사, 과학수시팀 차량을 동원해 13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는 불과 얼마전인 8월∼9월초 사이에도 경기 여주와 양평 등지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을 벌인 전력도 드러났다. 이석 서장은, 앞으로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명백한 범죄행위인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용인서부서, '인터넷 사기친 돈 인터넷도박'으로 날린 피의자 구속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총 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편취금을 탕진한 남 모씨(22세, 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남 모씨는 ’13. 12월경부터 용인시 기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편취하고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 행각을 또 벌였으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피의자는 ’13. 12월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으로 편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므로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단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판매자와 만나 물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불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경찰청 사이버캅』으로 인터넷 사기 관련 계좌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용인시 ,김 (前)시장 아들 또다시 교정의마을로지난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아들 김모(37)씨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일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아들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의 친구 최모(37)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용인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했다”면서 “다만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의 차남인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친구인 최모(37)씨와 함께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의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김 씨는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10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중부전선, 후임병폭행 가해자는 "남경필지사 장남이었다" 고...'충격'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철원 군부대 후임병 폭행 사건 가해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군과 언론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남 상병은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B일병에 대한 행동은 성추행이 아닌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 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면서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
용인시, 금연시설 2차 합동 지도단속 실시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상시단속 및 3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주로 심야시간대)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150㎡이상 음식점의 경우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확인,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