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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 소통, 용인시 시정 방향 제시시민 정책 소통을 위한 용인시정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2012년 3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수립시 시민참여 통로 제공으로 정책 소통을 이루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조사·연구·건의·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시정분야의 시책개발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및 위원 6명(분과위 담당국장) 등 당연직을 비롯해 시의원 5명, 직능·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6개 분과위원회에는 지역안보 포함한 자치행정(안보, 군·경, 행정, 주민자치, 기획, 정보통신)을 비롯해 재정경제(지방재정, 법무행정, 지역경제, 기업지원), 문화복지(문화, 교육, 체육, 보건, 복지), 산업환경(농·축산, 산림, 환경, 공원), 도시주택(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주택, 건축), 건설교통(건설행정, 도로, 교통, 하천, 재난) 등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주요 시정을 담고 있다. 시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시정방향 및 시정목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를 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를 열어 분과위별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한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자문위원회에 시정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동관련 의결권한을 부여,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해 그 의결사항을 토대로 추진부서가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용인 600년 기념사업 추진,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 신갈∼수지간 도로사업 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에는 지역안보체계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인 평온의 숲’이용 활성화 방안, 기흥호수 수질 개선사업,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전철(구갈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보정∼구성역간 도로사업 고가차로 설치검토 등 시정 현안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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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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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 모색 토론회 참석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