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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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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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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지난 17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12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과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 측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필요한 시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도 시민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현재 수지구에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8개 조합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후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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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7만장 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6일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약 7만장을 제작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했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무색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시설 등에 전용 수거함(180곳)을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를 제작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부했다.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에는 무색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음료·생수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된다. 봉투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쓰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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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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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확한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구청 게시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을 마련한다. 홍보물은 지역주택조합의 모집과 신고, 사용검사까지 절차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안내한다. 아울러 조합원의 교체·신규·충원에 관한 기준,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과 잘못된 자금관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잘못된 사업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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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등록한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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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정부문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 추진을 통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장차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틀을 닦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시정 비전으로 삼고 △상습 교통 정체와 침수 피해를 겪던 고기고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합의 △서울3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4개시 공동 대응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관철 △삼가동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 문제 해결 등 교통‧교육‧복지‧환경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해묵은 난제를 해결, 시정의 질적 변화를 이룬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시의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온 결과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이란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엔 일정이 바쁜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해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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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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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흥덕 자동집하시설 주민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2일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덕지구 악취 민원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주민과 시의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악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앞서 자동집하시설 주변 흥덕중학교, 공동주택 등의 악취 피해 개선을 위한 기술 진단 용역을 지난달 7일 착수해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진행한 긴급 진단에서는 악취방지설비 용량이 부족하고 배기구 탈취 설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긴급 진단 결과를 토대로 출입문과 배기구 바이오커튼 설치를 진행해 지난 14일 마무리했다. 자동집하시설은 발생하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차량이 아닌 지하에 연결된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 시설로 이송시키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설을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흥덕 자동집하시설은 시설 노후로 악취와 투입구 주변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미관 훼손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주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을 향후 시설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더욱 쾌적한 흥덕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