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시청 홈피에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공개해오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3개 부서 434개 사업을 아동예산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4대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올해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6294억원57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시 전체 예산의 22.44%로 지난해 예산 5750억2100만원 보다는 9.47% 증가한 금액이다.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40만원으로 지난해 283만원에 비해 20.15%나 증가했다. 출생율 감소로 아동 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동 1인당 예산은 늘어나 시가 다방면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전체 예산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주거환경 21.78%, 교육환경 14.45%, 놀이와 여가 7.22%, 안전과 보호 4.62%, 참여와 시민의식 1.56%로 나타났다. 영아 수당 개편으로 0~23개월 아동에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예산으로 526억5540만원이 배정됐고, 학교급식과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아이 돌봄을 위해서도 49억을 투입한다.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하는 아동예산지수는 139.19점으로 지난 2022년 129.99점 보다 9.2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든 아동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확보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도시공사,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3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6명의 주민을 주민참여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주민참여단’이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공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주민참여단 제도를 확대 운영중이라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신설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
용인특례시, 취약층 주거 안정에 올해 10억 집중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펼친다고 5일 전했다. 시의 ‘2023년 주거복지사업 종합계획’은 따뜻하고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주거약자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실천한다. 먼저 비주택 거주자 70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엔 도비와 시비를 포함,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3가지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홀로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 등 생활 정리 정돈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9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가 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쪽방 등 비주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 무상으로 3개월간 거주하도록 돕는다. LH의 협의로 공가 2곳을 지원받고 시비 1300만원을 들여 생활용품이나 관리비를 지원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적 거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00만원을 투입, 공공임대 등으로 이주가 결정된 200가구에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같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꼼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흥구 동백동의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주거복지센터를 주거 상향 지원이나 정리수납 컨설팅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안내와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주택 수리‧유지보수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얻도록 올해 촘촘한 주거복지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의식주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인 만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 자녀와 어르신’그댁에 청소·세탁 팔걷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병권)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 1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협의체 위원 10명은 대상 가구를 찾아가 집 곳곳에 쌓인 생활 쓰레기 100리터짜리 20개 분량을 수거하고 청소까지 마친 뒤 겨울 이불 세탁 등을 도왔다. 이 가구는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연로한 어르신이 혼자 돌보고 있어 청소나 폐기물 처리 등이 쉽지 않은데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면 맞춤형복지팀에서 가정 방문을 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 주거 환경 개선을 도운 것이다. 면은 이 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랑 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
용인특례시,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화장실 손잡이 등 주거시설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8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에 안전바를, 출입문엔 손잡이 설치해준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싱크대 높이 조절과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등에서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가정에서라도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 가구를 늘려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갑자기 닥친 어려움, 용인특례시가 도와드립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내년에도 ’용인 36.5℃ SOS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수헤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도우려는 취지다. 위기 상황으로 긴급히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 주거할 곳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파악해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각 읍·면·동에서 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3개구 무한돌봄네트워크((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현장 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 주거, 주거환경, 생필품, 기타 등 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가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102가구를 발굴해 85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숨어있는 복지 위기가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발굴에 힘써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