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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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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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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문화예술 도시 위상 높인 공예명장·문화상 후보자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높인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예명장과 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1일 전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다. 선정된 예술가에 대한 시상식은 ‘제29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시가 공모하는 ‘제11회 용인시 공예명장’의 공모 자격은 ▲도예 ▲금속 ▲장신구 ▲목‧석공예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시민 중 20년 이상 관련 업계에서 활동한 예술인이다. 시는 공예 관련 전문성과 기술의 숙련도, 작품 수준 등을 심사하고 6월 중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술가는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와 함께 현판, 명장증서, 1,00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제34회 용인시 문화상 후보자’도 모집한다. 공모자격은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 ▲관광 등 7개 분야에서 문화도시 용인의 위상을 높인 시민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용인이면 공모할 수 있다. 시는 6월 중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한다. ‘공예명장’과 ‘문화상’ 후보자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각 구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상’의 경우 부문별 관계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문화예술과(문화상 031-324-2064, 공예명장 031-324-30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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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잘 반영해서 용인을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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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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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4년 4월 1일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부부 중 여성은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 검사 등에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검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개인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24 온라인’에서 신청,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 후 ‘문서24 온라인’에서 검진비를 청구해야 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주 이하의 임신초기와 34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산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등록 시 영양제와 임신 축하 꾸러미를 제공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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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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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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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번 변경 일괄처리 등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 간소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했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시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개선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개시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부(장부)다. 구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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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2025년도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전했다. 참여범위는 용인도시공사 업무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거주 주민뿐 아니라 용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고객만족 ⇒ 주민참여예산 ⇒ 제도안내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6월15일까지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되거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받아 차기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