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
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계룡시, 2017년 자동차세 1기분 부과▲ 계룡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7,520건 9억 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요청(☎042-840-2752∼4)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수원시 [광교저널]수원시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1567건(42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031-228-3651)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031-228-3651)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
담양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담양군 [광교저널]담양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34건에 대해 20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이용,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으로,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정담당자(☏061-380-3277)에게 하면 된다.
-
[행정]용인시, "올해 등록면허세 이번달에 꼭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며“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42억원 부과▲ 창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9만 265건 54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전년 부과 37만 6352건 525억 원 대비 1만3913건 17억 원으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9만 8085건 127억 원 △성산구 8만7998건 125억 원 △마산합포구 6만9351건 109억 원 △마산회원구 8만233건 109억 원 △진해구 5만4598건 7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도 가상(전용) 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자동차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안성시,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안성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6,955건에 대해 2억6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2월 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31-678-2326)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성시가 2014년도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에 대한 재산세 64,532건 183억5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축물의 경우 9.7%, 주택의 경우는 3.1%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 3.2%인상, 공동주택가격 3.9%상승, 개별주택가격 3.14% 상승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주택분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무과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중리지구 택지개발 본격화▲ 마장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마장택지개발과 함께 추진해온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년 4월경까지 중리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까지 수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예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예타를 당초에는 2014년 정기분(통상 매년 1월과 7월 개최)에서 심의하겠다고 이천시에 통보해 왔었으나, 이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는 11월으로 예타 신청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권한을 쥐고 있는 LH공사가 이처럼 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제부터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천시 중리, 증일, 진리동 3개 지역에 걸쳐 총 86만㎡(6,553세대/17,690명) 규모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이천시도 지분에 참여하게 된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해 오는 것에 따른 국방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LH공사와 국토부가 2011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후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LH공사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약 4년이상 사업을 중지하면서 이천시와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병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꾸준히 LH공사의 설득과 협의에 나섰고 드디어 이번에 LH공사의 사업재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중리·마장택지개발은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중리지구 개발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대의(大義)를 위해 인내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선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 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