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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서..."용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20개소에 대해 감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리실태 점검은 건축공사장의 감리업무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감리자의 성실의무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건축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의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등이 해당된다. 시는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실태.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실태 , 자재의 시험·감수, 품질확보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 처리실태,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감리실태 점검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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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감사…道, 위법 부당 사항 4건 적발경기도가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용인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용인시가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한 뒤, 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T/F팀 특별보좌관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도 정년 초과자인 박모씨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해선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다음날인 5일부터 7월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한 감사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코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만,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해선 감사를 제외토록 했으며,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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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용인시가 나선다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관내 병.의원의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1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 확인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철저히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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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최웅수의장 불신임안 3대3으로 부결돼...▲195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 오산시의회는 9일 오후 195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산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찬성 3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들어가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했다.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에서 최 의장과 같은 민주당 최인혜, 김미정, 손정환 의원은 불신임안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김지혜, 윤한섭, 무소속 김진원 의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달 25일 최웅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 의장은 지난 5월 16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가 뒤늦게 경찰수사에서 말을 바꿔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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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폭 동원해 아파트 무단 점거한 일당 적발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분양자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은 1일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산목포파 조직포력배 강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42명을 약식기소하고 2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A아파트 2000세대 중 131세대를 무단 점거하고, 시공사 부도로 자금난을 겪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분양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고문과 재무이사, 부장, 실장, 부녀회장 등 직함을 두고 활동하면서 미분양 세대를 점거해 오면서,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들에게 150만원을 주고 세대를 맡겼으며, 각종 소송 등에 돈이 필요하자 10세대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 당 1000원만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무단 점거로 10억원에 달했던 아파트 가격이 3~4억원대로 폭락했으며,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수분양자 권리 대변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합법을 가장해 아파트 무단점거하고 이로 인해 정상 분양을 받은 일반 서민들은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민형 범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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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청 민원인 회유해 취소시켜물의용인교육지원청이 청소년 흡연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회유해 민원을 취하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청소년 금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흡연하고 있다.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과 점점 낮아지는 흡연령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소년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용인시 고림동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년째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주택가를 찾아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생들이 등교시간과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피우고, 심지어 소주 등 술까지 사다 마신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 고림동 한 주민이 학생들이 마시고 그대로 버린 술병들을 모아둔 큰 비닐봉투를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주방 창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산다”며 “주택가라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학생들이 그대로 바닥에 담배꽁초와 더불어 소주와 막걸리 등 술을 마시고 그대로 가버려 모아 놓은 술병만 한 가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빌라 주변에서 흡연은 물론, 한 학생을 폭행하는 걸 봤다”면서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부모입장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참다못한 한 주민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지역인 용인교육지원청이 이를 접수했다. 현재 이 민원은 취하됐고 자체 종결된 상태다. 민원 취하란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이지만, 취재 결과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라 민원인을 회유해 취하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인 A씨는 “민원 제기 후 용인교육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대책을 마련했으니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취하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용인교육청의 말대로 민원이 해결됐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는 11일, 하교시간에 맞춰 해당 중?고등학교가 있는 주택가를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렵지 않게 예닐곱 명의 남녀 학생들이 모여 흡연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5명이 모여앉아, 자연스럽게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줬고, 뒤늦게 도착한 한 남학생 역시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학생들을 취재진이 한 가정집 주방에서 촬영한 모습. 다시 말해,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취하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이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지 않고, A씨의 말대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민원에게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여 자체 종결했다”면서 “취하를 요구하면서 흡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도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교육청은 이번 민원에 대해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례가 취하를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과 관련됐고, 더욱이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중학교 교사가 이번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찾아가 항의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민원인은 “느닷없이 중학교 교사가 찾아와 ‘흡연하는 학생은 우리학교 중학생이 아닌,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라며 마치 거짓 민원을 올린 것처럼 몰아세웠다”면서 “황당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 교사는 “민원인을 찾아가 앞으로 단속과 지도 계획에 대한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중학교는 주택밀집지역 특성상 적발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y학교 교장은 “우리뿐 아니라 인근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지 않겠느냐”며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인근 주택가를 돌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마을 반장을 만나 주민들이 학생들의 흡연 현장을 촬영해 학교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기관 <가온누리> 김양옥 사회복지사는 “적발위주의 지도는 결국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지도보다 흡연 청소년들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의 접근방식부터 고쳐야한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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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피전문점 유통기한 위반 너무 하네▲유통기한이 2013년 3월 13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경기도는 찬 음료 소비가 많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33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18개소, △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 점검사진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김동휘 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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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한다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각 구청 생활민원과 공무원들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단속 대상 위반 사례로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 및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윤호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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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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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이게 무슨소린지 통 알수가 "무단으로 버린쓰레기를 이곳(신갈동 74-3번지일대)은 쓰레기버린는 곳이 아니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은 기흥구는 무슨생각에선지 어처구니가 없다 (버리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원~~) 이곳에는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지만 기흥구 관계자들은 현수막을 걸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언제부터 인지도 모르게 이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구에서는 쓰레기를 치울 생각은 안하고 와서 현수막만 걸었다”고 말했다. “그 후로 쓰레기는 계속 더 쌓였고 때로는 불법소각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 옆 건물 간판에 불이 옮겨 붙기도 했다”고 말했다. 말그대로 이곳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면 치우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야 이곳에 더 이상의 쓰레기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기흥구에선 작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며 '걸려 들기만 해' 라는 식의 그물만 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기흥구의 현수막이 더 눈에 거슬린다 기흥구 어눌한 행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저쓰레기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말이다 .... 기온은 올라가고 쓰레기는 썩어가고 있고 주위의 마음도 썩어가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도대체 저쓰레기의 출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누가 함부로 저곳에 쓰레기를 버리겠냐”고 토로를한다. 특히 “이주변은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려면 주차할 곳이 만만찮은곳이다, 저 곳을 치우면 주차할 곳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냐”며 “기흥구는 공무원들이 일들을 너무 편하게 한다”며 혀를 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