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수지구, 동막천·탄천 등 10곳 준설 마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재난관리기금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동막천 등 10곳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하천 준설작업을 했다고 2일 전했다. 퇴적토가 심한 하천을 우선으로 죽전2교 인근 등 탄천 2곳, 성복1교 인근 등 성복천 4곳, 정평천 1곳(신봉외식타운 인근), 동막천(대장1교 인근), 광교산천(고기동 451-9), 샘말천(고기동 278) 등 10곳에서 이번에 준설작업이 이뤄졌다. 구의 성복천, 탄천, 손곡천 등 지방하천 7곳과 소하천 7곳 등 14개 하천은 대부분 상류부다. 이곳에 집중호우 시 계곡과 산지 토사가 유입돼 쌓이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범람이나 주변 지역 침수 등 재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고기동, 동천동 일원에서 수해를 입었던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하상(하천 바닥) 정리작업을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등을 방문해 준설상태를 확인하고 호우에 따른 퇴적물 정리 정돈과 준설을 지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내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화재 대피 ‘안내 생명선’ 모든 아파트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 옥상으로 나가려 헀지만 문을 찾지 못하고 연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지난 2020년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를 피하기 위해 옥상 쪽으로 올라간 이들이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기계관리실인 권상기실 앞으로 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가장 높은 곳엔 권상기실이 있었고,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그 아래층에 있었다. 당시 이 아파트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안내하는 표식이 없었고, 아파트 옥상 구조를 잘 모른 주민이 대피하려다 사망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모든 아파트와 초중고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겠다고 2일 전했다. 이는 1일 오후 용인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에서 나온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의 제안을 이상일 시장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 1억6백여만원을 확보해서 용인의 모든 아파트에 '화재대피문' 표지를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 붙이고, '화재대피문'을 안내하는 화살표 스티커도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사고 후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난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했다. 용인에는 공동주택이 총 812단지 4840동 7623라인이 있으나 피난안내 테이프는 1762곳에 부착됐고, 5861곳(76.9%)은 아직 없는 상태다. 비상구임을 알려주는 옥상출입문 안내표지가 있는 곳은 5133곳이고, 2490곳(32.7%)엔 아직 표지가 없다. 권상기실 등 비상구가 아닌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는 대상지인 5765곳 가운데 603곳만 설치됐고, 5162곳(89.5%)엔 펜스가 없다. 옥상 쪽에 화재대피 안내장치가 없는 아파트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치하고 부착하려면 1억 6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기승 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예산을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서 시의 모든 아파트에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는 문이 어디인지 안내하는 표지와 표식을 부착하고, 주민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유관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인 오늘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에도 옥상 피난안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자 "아파트, 학교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서장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 시장님이 통큰 결단을 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그렇게 하면 화재 발생시 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밖으로 나오기보단 집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이 낫고, 119에 즉각 신고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게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은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달 정례적으로 모여 시민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회의체다. 이날 회의엔 이 시장을 비롯해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 시장의 제안으로 참가자들은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 시장은 소방서 3층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올해 2개 조직으로 나눠지는 의용소방대에 2대의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소방 관련 장비를 시가 지원하는데 3억9000만원을 쓰는 등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의용소방대에 차량 두 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초 5억원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다"며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원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시도 의용소방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올해도 힘을 모아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
이상일 시장, “인천일보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란 언론 사명에 어긋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인천일보가 오늘 보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썼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 본연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고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 의사와는 다른 투자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표절 논란은 지난 15일 정부가 설명한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인 용인특례시의 시장이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밝히고, 김 지사가 당시 정부 발표 후 냈던 입장과 3개월 뒤에 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표절 여부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쉽다. 표절을 말하고자 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을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는커녕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는데, 기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혼란은 없을 터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기사를 쓴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총선을 앞두고…너도나도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했는데, 실명을 인용하지 않은 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판별하기 쉬운 표절 여부를 정확한 취재를 통해 가리지 않고 '이도 저도 문제'라는 식의 기사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50억원 규모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전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시가 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먼저 대출을 위해 내세울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시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한다. 시는 총 10억원을 출연해 제조업 60%, 비제조업 40% 비율로 총 10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031-285-8681(10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다.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은행이나 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여러 중소기업이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기흥구, 중점관리도로 책임제 등 5대 분야 세부계획 세워 대설·한파 대응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응해 도로, 교통, 녹지, 하천, 취약계층 보호 등 5대 중점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도로 분야에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총 377명이 순차적으로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설노선 도로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중점관리도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4409톤의 친환경제설제와 1170톤의 염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인도제설기 3대는 취약 구간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2곳과 쉘터형 승강장 온열의자 169곳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연말까지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3곳과 온열의자 3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녹지 분야에서는 녹지와 등산로 주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 제거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수목 생장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차단막을 설치했다. 하천 분야에서는 관내 32km의 하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 보행형 제설기를 투입하고 목재데크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계단, 경사로, 그늘진 곳 등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제설계획도 수립했다. 구는 취약계층보호 분야에서 노숙인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각 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푸드를 지원하고 있다. 기흥노인복지관 등 4곳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은 한파특보 발효 시 등록 취약노인 120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시의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폭설, 한파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밀착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5대 중점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관 안전 평가 2곳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A~E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상황실과 관제실의 담당자 교육‧훈련을 하는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비해 도로측구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에 기울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보조 비율 2%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액 5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9월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재난 수습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관중 1만여 명이 참여로 월드컵평가전이 열린 가운데 규모 6.7 지진이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연출해 이상일 시장 주재의 대규모 훈련을 선보였다. 훈련에는 경기도,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도시공사, 제55보병사단 등 17개 유관 기관과 시민 4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인명구조 헬기와 드론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이 시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책을 펼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미르스타디움 ‘2023년 용인도시공사 자체 시설관리 우수사례 평가’포상금 전액 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미르스타디움팀은 ‘2023년 용인도시공사 자체 시설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전액을 처인구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11일 미르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기부식을 열고 미르스타디움팀장은 용인시 처인 장애인복지관장에게 포상금 4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전액을 전달했다. 용인도시공사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팀에서 주최한 이번 평가에서 미르스타디움팀은 안전·보건분야(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피난유도선 설치) ‘우수상’, 시설유지관리 분야(시설 인근 진입도로 노면 유도표지 설치)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은 “시설 우수부서로 선정된 기쁨을 관내 복지단체와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기부금 전달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술 봉사활동을 하고 복지단체에 기부해 불우이웃을 돕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