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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하세요!▲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3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7만5240건으로 632억원(주택: 22만5767건 247억4200만원, 건축물: 4만9473건 38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약 38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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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중흥S클래스, 호반베르디움5-6단지, 건지산이지움크 등)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6만원→67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면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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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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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억원(3.5%) 증가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단독 및 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5.2% 증가, 건축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7% 증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 주택가격이 1.5%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 항공기는 7월,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ARS 세금 납부시스템(1588-5128)’도 운영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하계 여름휴가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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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56억원 부과▲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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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영시 재산세가 부과 됐다!▲ 통영시 [광교저널]통영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00건, 146억원을 부과해 오는 3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4.1%(5억 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2.91%)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670,000원/㎡, 2016년 대비 1만원 인상)이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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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했으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까지 확대했다.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지방세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대상 세목은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 8월 부과되는 주민세, 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다.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시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재 자동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이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가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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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의 재탄생 “그린리모델링 인증”본격 시작▲ 국토교통부 [광교저널]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실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곰팡이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1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재탄생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의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이를 통해 유지비용의 절감은 물론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인증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 지난 2016년 9월에 녹색건축인증 제도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이 신설됐다. 심사시준은 그린리모델링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내장재 사용 등 필수적인 요소 위주로 구성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우수(그린 1등급)을 획득하는 건축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들이 수월하게 리모델링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은 물론 실내 환경성능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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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공영주차장 만들어 큰 호응▲ 주차장으로 다시 태어난 빈집 [광교저널] 용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인구 구도심내 방치된 빈집 2곳을 철거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 예절관 인근인 김량장동 342-6번지 75㎡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145㎡의 빈집이다. 이곳에는 빈집이 철거된 후 각각 차량 6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시는 당초 이들 빈집 주인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나기에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철거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지방세법(109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적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의 빈집을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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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만루 홈런 치다▲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가 지난 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개문을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14만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체납자는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