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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YBM연수원(정남면 소재)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취득세, 재산세 등 올해 개정사항과 입법취지, 주요 판례 및 심판결정사항 등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8일 양일간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1기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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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국내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지방소득세 증가율 돋보여...▲ 통영시 [광교저널] 통영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7억원에서 2016년에는 143억원으로 26억원(22%)증가한데 이어 2017년 상반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32억원(31%) 증가한 135억원을 징수했다. 통영시 주요 산업기반이었던 조선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둔 실적으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광도면 소재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 해 시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루지와 같은 관광자원을 계속 늘려감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지방소득세 증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시세로서 지방소득세의 증가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통영시 재정에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통영시 세무과장은 루지에 이어 스탠포드호텔 개장, 크리스탈 타워 준공 등 관광인프라가 늘어나면 지방세수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통영시 지방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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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광교저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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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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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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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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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광교저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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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에 1,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시·군별로는 전주시 484억원,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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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7월말까지 납부해야▲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주택·건축물 39만6,442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6억원을 고지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797억원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2만6,018건에 549억원, 건축물이 7만424건에 287억원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 증가,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 기준액 상승 등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납부는 공공청사의 무인공과금기,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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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60,855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2.5%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이다.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