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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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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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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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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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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면허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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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9.15% 세액 공제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대 10%에 가까운 자동차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와 함께 카드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가령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커피 모바일 쿠폰(KB국민카드), 캐시백(신한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카드사별 혜택도 덤이다. 카드사별 혜택은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차량등록 대수는 48만 9775대로 ▲처인구(14만 3244대) ▲기흥구(19만7740대) ▲ 수지구(14만 87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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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야간 단속으로 25대 번호판 영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6일 읍·면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곳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만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80억 300만원에 달하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징수과 직원 24명을 8개 조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시설 등을 순찰해 체납 차량 2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난 17일 오후까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25대 중 20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만9000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5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억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3일에도 직원 2개 조를 투입해 번호판 추가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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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관내 체납 차량이 1174대로 체납액이 8억94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131만원을 징수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14명을 4개조로 나눠 주간과 야간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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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금액, 납부 기한 한눈에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납세자 누구나 읽기 쉽도록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해 발부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액, 기한 등 고지서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고령층도 읽기 편하게 활자를 2.3배 크게 하고, 세액·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가운데에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는 새로 디자인한 고지서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오는 9월분 재산세와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도 읽기 쉬운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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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2146건(9200만원), 기흥구 4861건(1억 487만원), 수지구 1867건(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