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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5회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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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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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8)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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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3월4일 총선 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있어 각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4시 용인시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관계자는"이날 설명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24, 25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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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국회의원선거 D-60일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국장 백정엽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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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 선거 문답풀이 [2]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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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규정을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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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015년도 선거아카데미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도 권역별로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건전한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필요한 선거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분리해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 선거아카데미 운영 계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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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25회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5)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음. 3.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는? ?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 1.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선거벽보> 2.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는 5월 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선거공보 > 4.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5.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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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용인시장 조봉희예비후보 박병우예비후보 지지선언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하였던 시장예비후보 조봉희입니다. 저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변화하는 용인! 새로운 용인! 사람 살맛나는 용인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번 6.4지방선거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일일 만원 시장의 슬로건으로 용인시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오직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고뇌하였으며 또 도전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한 저의 열정과 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정과 도전은 이제 여기서 잠시 접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저의 정치적 결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보다 더 높은 열정과 정신으로 무장된, 그리고 이번 예비후보 선거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뛴 박병우 후보를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고장 용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참신하고 청렴한 박병우, 실물경제전문가로써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은 박병우, 박병우 예비후보와 이제부터 함께 하려 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박병우예비후보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장 예비후보 조봉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