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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구성농협, 기흥농협)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 전반을 책임지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신청시 구비사항,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월 26일∼27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흥구선관위에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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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12일 14시 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용인시제3·4·7·8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용인시의회의원선거 용인시라·마·자·차선거구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사전준비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법위반사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회계 실무에 관한 사항을 집중 교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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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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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안되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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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메커니즘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진출▲ 외교부 [광교저널]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선거에서 2018-21년 임기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금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5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였으며, 정진성 교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77개 당사국 중 12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정진성 교수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2008-13년), △인권소위원회 정위원(2004-06년) 및 교체위원(2000-04년) 역임했다.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78년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최초로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인종 다양화 추세 속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위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동 중인 우리 인사로는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특별보고관, 서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및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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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5·9 제19대 대선···'문답풀이'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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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개표참관인···'공개모집'▲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18일~22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관할구역인 마북동·동백동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안내공고문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예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 용인시기흥구(마북동, 동백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4. 12.(수) 19:30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8.(토) ∼ 3. 22.(수)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자)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www.nec.g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17019) 경기도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85 3층(삼가동 558-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 322-6881 ❍ 전자우편 접수 : gih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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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는 4월 12일 용인시제3선거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 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기흥구 선관위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란다고 밝혔다. 기흥구 선관위는 2017. 3. 6.(월) 14시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은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 후보자등록 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집행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문 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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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흥구선관위,"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오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하는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동백동)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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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