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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의 온정,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 녹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용돈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머리핀을 만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선뜻 나누는 용인시민들의 온정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처인구 포곡읍에 살고 있는 양태후(포곡고 3년)·양은서(선화예술고 2년) 남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내놓았다. 남매는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기부를 결심, 용돈과 교통비를 차곡차곡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영문3리 노인회(회장 권호철)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44만5200원을 보탰다. 회원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폐지를 1년 8개월간 수집해 마련한 돈이다. 회원들은 폐지 수집에 반대하는 아파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수지구 상현3동에 위치한 더빛광교태권도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라면 470개를, 기흥구 구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은숙씨(56)는 아이들을 위해 손수 정성스럽게 만든 머리핀 110개를, 흥덕지구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장인덕)는 플리마켓을 개최해 얻은 수익금 전액인 94만3000원을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은 처해있는 환경과 불편한 몸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기흥구 보라동에 사는 조현증씨(47)는 떡국 떡 50㎏과 성금 30만원을 기부했다. 조 씨는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다. 힘들 때 용기를 줬던 주변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성금과 떡, 치킨 교환권, 추어탕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들도 매년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기부를 해온 A씨가 올해도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모금함에 100만원 짜리 수표 한 장을 몰래 넣어두고 갔고, 지난 2020년부터 기흥구 서농동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B씨도 230만원 상당의 라면 70박스를 행정복지센터 앞에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이 밖에도 210만원 상당의 백미 30포, 성금 500만원 등 시 곳곳에서 이름 없는 기부천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선행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선한 마음들이 용인시 곳곳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한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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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주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주도록 배점표를 정비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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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행정 경기도 ‘으뜸’···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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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강사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백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의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영상을 제작해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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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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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정보 담은 안내지 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은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몰라 헤맨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시책사업, 법적 신고 업무, 관련 기관 업무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안내지를 제작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아울러 안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안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업무를 발굴 및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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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6일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키로 한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 입주자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흥구의 한 신규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설치키로 한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신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이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기반시설 설치 관련 부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전반적인 공사 현황과 기반시설 공정 과정 통합 관리에 나선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공사 과정 등의 진행 상황을 제출받아 공정 지연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 시기보다 기반 시설 설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엔 제2부시장을 주재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는 공사 중지 등의 행정 명령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통합관리협의체 운영을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관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착공한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추후 새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5개 사업지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 설치 공정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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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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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 주민과의 적극 소통으로 지역교통문제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나곡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일 동에 따르면 나곡초 입구 삼거리에는 버스정류장으로 바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무단횡단이 잦았으며 상습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지만, 차선 조정 및 신호등 설치 등을 놓고 주민들과 상가입주자, 나곡초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공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을 비롯해 나곡초와 상가 관계자들을 만나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의원과 시·구청 관련 부서, 용인동부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냈다. 동은 오는 10월 중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좁은 보행로를 확장하고 도로폭을 정비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동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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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440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 단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출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모범 관리단지에 대해선 단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우수 단지에 대해선 경기도에서 모범‧상생 관리 단지를 선정할 때 우선 추천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신봉마을 엘지 자이 1차 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 031-324-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