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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강사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백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의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영상을 제작해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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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정보 담은 안내지 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은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몰라 헤맨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시책사업, 법적 신고 업무, 관련 기관 업무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안내지를 제작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아울러 안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안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업무를 발굴 및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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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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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6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제안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강식 의원은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80%가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 지시 사례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열악하며 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평균근속 년수가 1년2개월정도이다. 관리소장의 고용 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자로는 박병태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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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양철민 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 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 된 수원광교 송전탑은 광교해모로아파트에서 500m거리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작년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로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GH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교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나서서 GH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 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송전탑 이전문제는 오랜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 공감한다. 신속한 송전탑 이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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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일자리 잃은 아파트 경비원' 집회 현장 위로 방문▲백군기 용인시장 24일 일자리 잃은 아파트 경비원 집회 현장 위로 방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4일 용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 9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 기흥구 언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막막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백시장은 또 “많은 주민들이 이처럼 힘을 보태주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중재나 협의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경비원들은 “통상적으로 업체가 바뀌어도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고용승계를 해준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해온 경비원들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들 경비원 9명은 올해 1월 20일 기존 경비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다른 업체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전원 실직한 상태다. 기존 소속된 업체로부터는 1월 31일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2월9일부터 보름이 넘게 아파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을 통해 자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 10분의 3이 동의해 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경우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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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졌다. 22일 구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1동에선 흥덕마을11단지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상갈동에선 기흥지구촌교회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동백1동에선 사단법인 환경21연대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전달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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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다세대·연립 포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관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했다. 재해·재난 예방시설이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땐 우선 선정하고, 전년도 지원 신청 후 사업 포기한 단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은 감점을 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선정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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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관련 각종 공사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분쟁・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역・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공사 입찰 관련 공고를 명확히 검토해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주체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선 입찰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을 갖춰 시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는 지난해 10월부터 5억원 이상의 용역・공사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공사 관련 입찰공고 사전검토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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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공개▲수지구청(사진: 용인시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회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사 소음 명시 동의서 양식도 권고사항으로 지정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내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