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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전북혁신을 위한 리빙랩‘토론회 개최▲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와 전라북도ICT발전협의회는 18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기술을 활용해 도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전북혁신을 위한 리빙랩‘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위진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과 메타기획컨설팅 곽동근 세운랩 기획팀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전북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외 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전라북도 ICT 공공서비스 분야에 리빙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주제발표를 한 송위진 단장은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 리빙랩’이라는 주제로 기업은 ‘사회문제 발생자’에서 ‘사회문제 해결자’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열 수 있음을 강조했다.곽동근 세운랩 기획팀장은 “세운리빙랩 사례 공유”에 대한 강연에서 서울시 세운상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세운상가 입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각종 문화행사와 ‘세운 메이커스 큐브’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했다.토론은 전라북도ICT발전협의회 한동승 위원장(전주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전북발전연구원 이지훈 박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욱 팀장 등이 참석해 ‘전라북도 ICT공공서비스 분야 리빙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전북도는 특화산업인 농생명·식품산업과 관광산업을 ICT와 융복합해 스마트 농업, 스마트 관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종합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에 리빙랩을 적용해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특화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리빙랩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내고 물론 해결방안까지 모색해 나갈 수 있으며 자원자들의 혁신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이 이후 ICT공공서비스 분야 전라북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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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설치 대폭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광교저널] 경남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1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52개소(환경부 12, 한전 40)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동주택에도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98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총 150개소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용충전소는 경남도-한전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공공부지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거리 운전자의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52개소가 늘어나 현재 89개소에서 141개소로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 보급된다.이렇게 되면 올해 전 시·군에 공용충전소가 2개소 이상 설치돼 도내 어디서든 충전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내 98개 공동주택에도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아파트에서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시 한전에서 충전기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이뤄져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 없이 설치·관리될 수 있다. 현재 한전에서 계속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과 충전기 설치 위치 적정여부 등 한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가능 여부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최대 46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시 1kWh당 173.8원의 충전요금을 그린카드로 결재 시 추가로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료가 할인되고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도내 대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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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부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전주시청 [광교저널]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대응하고 나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은 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로 인상한 ㈜부영주택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이에 앞서,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일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 해당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무시하고 매년 최대치인 5%씩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시는 오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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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쌍구형 회전교차로(Double Roundabout) 도입▲ 회전교차로 계획평면도 [광교저널] 천안시의 첫 쌍구형 회전교차로(Double Roundabout)가 쌍용동 쌍용역 일원에 생긴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回轉交叉路, Roundabout)는 도로의 평면 교차 방식 중 하나로 1960년대 영국이 도입하기 시작, 처음에는 미국식 로터리(rotary)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라고 부른다. 회전교차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십자 교차로 대신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교통섬을 두어 차량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교통섬을 돌아가도록 돼있다. 로터리와 통행 방법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로터리에 비해 작아 차량이 빨리 달리지 못해 차량의 소음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신호등이 없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이 외에도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교차로 내에 원형 녹지를 두어 도심 속 녹지율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쌍용동 445번지 일원이 내년 상반기 신규입주예정인 쌍용역코오롱하늘채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쌍용푸르지오아파트와 쌍용역(나사렛대)간 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정형 평면교차로로 계획된 아파트사업인허가 승인 사항을 관계 부처, 전문가와 협의하고 서철모 부시장과 관계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 사업시행자인 에이젯산업개발(주)과 1년여간 기나긴 협상을 통해 총사업비 10억의 민간자본으로 천안시 최초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본래 비정형 교차로인 해당 사거리는 차량 통과시간이 길고 신호대기 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통행시간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쌍구형회전교차로를 완공해 쌍용역, 나사렛대,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100만이 살아도 되는 넉넉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기존 도심 중 불편한 인프라 시설이 있다면 개량하는 등 구도심 인프라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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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전면확대▲ 서울시 [광교저널] 7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카드납부가 기존 2개에서 5개 신용카드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7개 주요 신용카드로 확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18만 임대주택의 임대료 카드납부가 지금까지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 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5개 신용카드로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가든파이브 입점 상가와 단지내 상가 등 상가 임대료도 7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공사는 또한 오는 10월부터 현대카드 등 7개 국내 주요 신용카드로 임대료 카드납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 카드사와 카드납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5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카드자동이체 서비스를 접수받을 계획이다.이같이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확대되면 연체 걱정 없이 임대료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노약자들이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납부하는 불편이 사리지는 등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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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신도시 시설물 총괄관리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신도시 시설인수팀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1단계인 불당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원활하고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해 불당신도시 공공시설물 총괄관리를 올해까지 맡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팀을 본격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계·인수를 위한 2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약 600여건의 보완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를 통해 번영로에서 불당신도시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로를 연장했고(66m),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상수도 수압부족 해결을 위한 가압장 설치, 신도시 전체 상수관로 청소, 탁수발생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용역 착수 등을 추진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변경하는 요구를 반영하는 등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했다. 곽현신 도시재생과장은 “LH로부터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후에도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인수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며,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 불당신도시에서 발생한 많은 민원의 적극 해결에 노력한 이종담 지역구 시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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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으로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7월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 ‘직접’ 운영에서 ‘위수탁’ 전환… 내년까지 1.1조원 부채↓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 간('14년∼'16년) 택지 매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총 5조7,760억 원의 택지매각 수입을 확보했다. '16년에는 부채로 잡혀있던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장기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원을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금(서울리츠 1~2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 사업비 5,656억 원 가운데 4,866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을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비금융 부채는 오히려 2조5천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4조7천억 원을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는 '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부채 총액(16조2,507억 원) 가운데 10조4,836억 원이 비금융 부채이며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3조2,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수 금융부채(회사채 등)는 2조2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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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용적률 산정에 혜택줘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때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운영하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한 한 아파트의 부분 투시도> 시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개선하고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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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하면 용인시, 용적률 산정에 혜택준다▲ 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광교저널]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용인시는 30일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때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그간 운영하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개선하고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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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광교저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집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해 그 부당함을 고발했다. 나아가,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