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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일오후 2시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모범음식점 대표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모범음식점 대표자들은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찬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범음식점은 용인을 대표하는 장소인만큼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외식업 활성화에 기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담두부 이호진 대표의 외식경영 성공사례 발표와 김기영 경기대 교수의 ‘외식사업의 성공 경영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위생축산과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나트륨 저감화 방침, 열린 주방, 자율 위생점검 강화, 소형·복합찬기 사용 등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5년 현재 용인시의 일반음식점은 7,115곳이며 이 가운데 모범음식점은 170곳(한식 139, 중식 9, 일식 12, 양식6, 분식2, 뷔페식2)이다. 한편 시는 지정된 지 1년이 넘은 모범음식점에는 매년 정기 재심사를 실시해 위생수준 등을 재평가하고 모범음식점을 재지정,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yonginfood.com) 홍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료·수질검사비 지원, 상위 20% 우수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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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금연시설···합동단속 '나서'용인시는 연말을 맞아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정부·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간, 야간 단속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인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 01. 01)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 12. 31까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펼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가 많은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금연희망자가 늘 것으로 본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