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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시민 소통의 날, 사회적 기업을 만나다.[광교저널 강원.강릉/유현희 기자] 제15회 ‘시민 소통의 날’이 5일(목) 오전10시 최명희 시장 주재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시민 소통의 날’에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로 표현되는 ‘사회적기업 대표’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릉단오문화협동조합 이경화 대표는 “강릉시가 가칭 ‘강릉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 후 강릉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며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과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강릉시와 사회적기업간의 공익적 광고 제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최명희 시장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며, 사회적 기업가들의 열정과 끈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우리시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해 갈수 있음”을 당부했으며 “‘시민 소통의 날’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각 기업의 세세한 특성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비, 또 홍보와 판로개척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에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공정무역커피, 독립예술극장, 전통주 생산, 건물유지보수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목적을 둔 23개소(인증10,예비13)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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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 종합컨설팅 실시▲ 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 종합컨설팅 실시 [광교저널 경기.평택/성삼용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역특색을 살린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해 6월 25일 평택시 일자리센터2층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지정 사회적경제통합지원기관 (사)사람과세상과 함께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5개 기업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해 인증요건, 마케팅전략, 재무․회계, 경영전략 등 지정이외에 자립경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 받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시행되고 있다. 평택시에는 건물위생관리용역, 청소전문업체인 ‘청인’, 복사용지, 화장지, 나무젓가락 등을 생산하는 ‘삼우보호작업장’, 간병전문업체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동스팀세차 커피 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는 ‘다님길’등 4개의 인증사회적기업과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엠투파트너스, 우리집장뜨락 소사벌챔버오케스트라, 솟을나무환경디자인, 지구별, 차오름협동조합 등 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 확대를 위해 실시됐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색을 갖춘 튼튼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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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취임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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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수원서부서, “관리소장이 피해자, 소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사실원 못봐” 관리소장 “중고 선풍기가 탄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볼 때 난 결백하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 만에 양주시에서 또 아파트 화재가 나 장애인 20대 남성 등 남매가 숨졌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는 주차장에 화재경보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주민이 신고하기 전 10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됐다. 새해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취재결과 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수원지역에서 3번째로 대규모 세대가 사는 엘지빌리지아파트에서 제보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연속해서 다루고 그 대안을 찾아 올바른 아파트 문화, 살맛나는 아파트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다. 국민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엘지빌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앞으로 관련 취재는 엘지빌을 시작으로 수원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비리제보센터 031-244-8632)(편집자 주)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 3. 서희건설 소송, 왜 2단지 일부만 보상받았나? 4. 부실공사와 알뜰장터를 둘러싼 제보들 5. 경비아저씨의 한 통의 전화 6. 아파트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누구? 7. 올바른 엘지빌리지아파트를 위하여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 비상벨이 울렸나, 울리지 않았나? 한 장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지난 1월 5일 수원소방서에 날아갔다.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한 엘지빌리지 아파트(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장실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기자가 청구했다. 6일 박재호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한테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조사서 분석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기자에게 증언한 여러 경비대원과 일부 동대표, 입주민들은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화재로 소장실의 LCD모니터, 발열기, 복사기, 컴퓨터, 책상, 소파 등 집기를 다태우고 옆 사무실 자료실도 천정이 검게 그을렸다, 당시 소방서 자체 피해 집계액은 665만원이었다. 화재뒤 집기는 다시 구입하고, 옆 자료실의 천정도 새로 고치고, 검게 그을린 관리사무소 페인트칠도 다시 했다. ▲ 수원소방서의 2013년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장 실 화재사건 현장보고서 중 사진.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5년째 근무 중인 한 경비대원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소장실 창문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나와 불난 걸 알게 된 한 경비가 소장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비는 “나도 당시에 화재가 난 집기를 치웠는데 집기류고 뭐고,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집기를)버린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당시를 전기누전으로 무마시켜 놓아야 보험금도 타고, 전 입대회 회장(8기)이 과실책임을 무마해주면 쉽게 관리소장을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직언했다. 기자가 입수한 7장의 화재현장 조사서(관계자 진술)에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진술한 당사자로 그는 화재 다음 날 2013년 6월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에 응해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소장실에서 펑펑 소리가 나 소장실 문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초순 기자가 만난 또 다른 경비의 녹취록에 따르면 “뛰어 올라와 보니 소장실에서 연기가 나와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그 전에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소 일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 명의 경비들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 관리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나? 중요한 것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장의 과실이 아니라 전기 누전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소, 부실 조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사서의 화재원인 검토 5개항 중 ‘전기적 요인’ 부분에서 “선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어 “선풍기 연결전선이 손상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했다. 이어 조사서는 5개항 중 ‘인적 부주의’ 부분에서는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어 여러 증언들이 주장하는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한 사실은 누락시킨 채 즉, 실화 혐의부분은 빠진 채 조사서를 작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경비와 청소부원은 “소장이 더워서 선풍기 켰다가 안끄고 그냥 퇴근해 불이 난 거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청소와 경비들이 설거지하느라 고생했지”라면서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불끄느라 사무실 전체가 물바닥이었고, 지하실이 물로 가득찼다”고 덧붙였다. 한 동대표는 “내가 불이 난 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소장실에서 선풍기 때문에 불났으면서 ...”라고 말을 뱉어 소장의 과실 의혹을 뒷받침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한 입주민은 “이것이 사실이면 소장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화혐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을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소방서 조사서, 공문서 조작의혹(?) 더군다나 수원소방서는 기자가 요청한 화재현장 조사서를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에서 1년 반 전의 문서를 불러냈다면서 건네줬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다가 기자가 소방서장에게 가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기자에게 준 첫번째 자료였다. 문제는 첫번째 조사서와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자는 1월 5일, 수원소방서 이병익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1팀 소방위한테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다. ▲ "1년 반 전의 공문서를 고칠(?) 있다" 문제는 왼쪽 첫번째 화재현장 조사서와 오른쪽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수원시민신문 8장의 화재현장사진을 첨부한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줬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이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이다. 기자가 따져 물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를 , 그것도 원본을 고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조사서를 건넸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돼버렸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엘지빌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과연 무엇일까.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동대표를 지낸 이의 친구 남편이 소방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과장에게 물었다. “만의 하나 소장이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면 ‘인적 부주의’로 실화혐의자가 되나"라고 묻자 “실화혐의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김용석(현재 용인소방서 근무)씨는 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시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선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재현장조사서 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서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 수원서부서는 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볼까?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다. ▲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 진술돼 있다. © 수원시민신문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해...”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발생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다. 이는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는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상황에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기자가 서부서에 ‘내사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실원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부서 행정지원팀은 “피해 당사자인 ‘소장’이 동의, 요청해야 화재사실원을 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소장을 실화혐의 의혹 보다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부서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는 화재사실원을 뗄수가 없다”며 입주민이자 기자인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제3자인 소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전했다. 이로서 관리소장이외에는 다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화재사실원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한 입주민은 “당시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불낸 책임이 있는 소장이 피해자로 바뀌었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인 표춘근 현 관리소장은 “서부서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만 빼고 사실원을 발급해주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어 화재사건에 대해 묻자 “당시 화재사건을 물어보는 의도가 무언지 그걸 묻고 싶다”면서 “당시 관리비 아낄려고, 중고 선풍기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보더라도(나는 결백하다). 당시 담당 소장이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입대회 회의에서 다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서부서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현재 서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관리소장에게 3,234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엘지빌 입대회(8기, 회장 이현석)는 사고 한달뒤에서야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3247건 화재 사건 중 2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사망자 257명 중 69.26%인 178명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했다.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회장 이병주)소속이다. 엘지빌 관리실 직원과 전기반, 설비반 21명도 현대하우징 소속이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22명의 직원, 경비 78명(드림안전시스템), 미화원 40여명(아미스)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또 낸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꿨다. 다음 기사는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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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해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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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넘는 기초지차제 별도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강력 요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수원의 정미경, 김용남, 박광온 국회의원과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용배 용인 부시장, 박재현 창원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측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적 발전을 막는 등 지방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예전에는 인구 100만명을 넘는 광역도시가 되면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도시들을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정책 진단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력 증대를 위해 대도시 차등분권, 자율성·다양성 확대, 도시수요 충족 등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의 지향점을 역설했다. 이에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100만 대도시특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수원 등 대도시의 어려운 행정 여건을 감안해 연내에 기준 인건비 별도 산정, 행정 조직 설치 등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은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자치발전 과제 중 8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 예비사무 특례 212건을 발굴해 놓고, 올해 12월 말까지 자체 및 관계공무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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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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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읍사무소 직원들 사랑의 연탄나눔 배달봉사 실시▲ 공도읍 사랑의 연탄나눔배달 공도읍사무소(읍장 홍순일) 전직원들이 지난 24일 사랑의 연탄나눔 배달봉사를 실시했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제공)을 받아 공도읍 직원들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솔선수범 해 배달에 참여했으며,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번 배달봉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봉사는 상용두에 거주하는 임**가정을 찾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320장의 연탄을 배달했으며, 마을이장(노철기)도 직원들의 마음에 동참했다. 홍순일읍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며,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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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겨울 녹이는 따뜻한 사랑이천시무한돌봄남부네트워크팀은 지난 9일 지역내 건축업을 하는 사업체를 찾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독거노인인 무한돌봄사례관리대상자는 폐 축사를 개조하여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름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방안에 연탄난로를 설치하여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가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지역 내 대경하우징(대표 박기배)에 부탁하였고 흔쾌히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후 인건비 및 재료비 모두 부담하여 실외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해주어 가스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대경하우징 대표(박기배)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게 매년 지역을 위해 후원금 지원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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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찰로 변신 중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 안행부 주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특사경단’)의 운영성과가 안전행정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의 안전관리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 특사경단의 역할과 위상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특사경 발족 이후 252건을 시작으로 매년 1천여건씩 4년간 총 4,540건의 위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이 중 82%인 3,73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2년부터는 통상 3개월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획수사와 함께 사회적 파급이 큰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병행해 수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당초 4개팀이 11개 수사센터를 관할하던 것을 최근 3개 팀을 보강해 7개 팀으로 확대하고 3인 1조를 수사 활동의 기본단위로 해 해당 팀장에게 권한과 의무를 대폭 부여했다. 또한 악질?상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활용해 처음과는 달리 진짜 경찰로 변신하고 있다. ▲특사경 활동기반의 확장 이와 함께 특사경의 활동기반 확장에도 힘써 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직무범위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법무부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를 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금년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부터는 보다 책임있고 실질적인 수사조직으로 재정비해 새 정부의 4대악 범죄 척결에 부응하고 불량식품의 일소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지난 3월부터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6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수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담 TF팀을 설치해 중요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 전개 경기도 특사경단은 민생안정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수사로 소비자 신뢰제고 △생활환경 저해사범 근절로 쾌적한 주거조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요인 제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승노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효과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검찰 및 경찰, 식약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군과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군은 일반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고질적?악질적이거나 파급이 큰 위해사범은 경기도 특사경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인력 92명중 시군 파견인력 67명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직정비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목받는 경기도 특사경단의 운영성과 경기도 특사경단의 운영성과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안행부장관(주재)로 중앙 및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국장?과장 등 3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발표됐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