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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고비 넘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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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강화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유통 중인 수산물 점검 강화에 나섰다고 1일 전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30일 식재료 업체 2곳으로부터 4종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판매업소 43곳, 음식점 200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다시 282곳의 수산물 취급 중·대형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시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은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1일 현재까지 가공식품 42건, 수산물 22건, 농산물 8건 등 총 72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 안전기준(100Bq/Kg) 이하로 나타나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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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8일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25 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인정받은 이문보씨와 고(故) 박창식 하사, 고(故)최종문 상병, 고(故) 이용우 이병의 유족들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했다. 1935년생인 이문보씨는 고등학교 재학 도중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육군 정훈대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1953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 박창식 하사는 제1사단에서 경기 고양지구 벽제면 전투, 최종문 상병은 수도사단 소속으로 강원 고성지구 향로봉 전투, 9사단 소속 이용우 이병은 강원도 금화 저격능선 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도록 선배 세대들의 땀과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후배 세대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용인특례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훈장을 전수받은 이문보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 소식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학도병에 자원입대한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받은 훈장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국방부는 긴박한 전시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수여하고 있다. 수훈 당사자나 가족을 알고 있다면 국방부나 육군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무공훈장 주인공 명단’을 확인하고,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1661-7625, 042-550-7382/7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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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인중개사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 ▲중개실무 ▲부동산 조세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문자와 전화로 교육을 안내하고 참석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중개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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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놀이철 7·8월‘시민 생존수영’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 용인도시공사(남사스포츠센터), 3개 구 장애인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학교 교과에서 생존수영이 의무화돼 있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보호자 동반 6세 이상 시민이다. 교육 대상은 기존에 신청을 통해 모집한 약 200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 교육한다. 교육에서는 수영 및 생존수영 전문자격증을 갖춘 전문강사가 ▲ 다양한 방법으로 물에 뜨기 ▲ 구명조끼 착용법 및 체온 유지법 ▲ 선박 탈출훈련 등 위급상황 대처법 ▲ 응급처치 및 기본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가르친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면서 적응하도록 하고, 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는 등 자신감과 생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은 남사스포츠센터, 기흥구장애인복지관, 수지구장애인복지관에서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주간 주 2회씩 하루 2시간 교육한다. 비장애인은 청소년수련관에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주 5회씩 하루 2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존수영은 물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생존수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시민이 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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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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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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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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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55곳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일반관리, 시설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우수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2개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입주자대표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2)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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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교육은 온라인 의무교육만 받아서는 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 대처가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은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위험요소 ▲조기 인지 및 대응 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보육교직원들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어린이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