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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명주병원 합동‘제2회 찾아가는 건강관리’ 진행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5일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협력병원인 명주병원과 함께 ‘제2회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는 건강한 용인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사 체육 강사 및 명주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용인시 관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체크 △건강 상담 △체성분 측정 및 운동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노인대학)에서 80여명의 어르신이 함께했으며 명주병원 의료진의 어깨 관절 관련 강의, 공사 체육 강사의 어르신 대상 요추 운동 강의 등 약 2시간 동안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찬용 사장은 “건강한 용인시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전했다. 노인대학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공사에서 직접 찾아와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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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 축구교실 ‘허그라운드’ 행사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기념해 마련한 여성 축구교실 ‘허그라운드’ 참가자 30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양성평등주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축구교실은 시와 용인시축구센터가 축구를 처음 접해보는 여성을 위해 마련했다. 다음달 1일 오후 7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용인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여성이다. 여성단체 체육활동 활성화와 신체 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는 축구교실에는 용인시축구센터 코치들이 직접 나서 효율적인 운동 방법과 축구 기술을 교육한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의료진을 배치한다. ‘허그라운드’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네이버 폼(https://naver.me/FZWfTsc6)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구교실은 여성 시민들에게 고강도 신체활동과 단체 구기 종목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건강한 신체를 목표로 운동하는 여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해 여학생의 체육참여 활성화를 명시했고, 올해는 체육인들의 모‧부성권 보호와 평등한 선발 기회 부여 등의 정책을 개선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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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2동 협의체-서울예스병원 저소득 이웃에 영양수액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2동은 지난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구)와 서울예스병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영양수액을 지원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예스병원은 매월 협의체가 선정한 홀로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1명에게 건강상담이나 영양수액(15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예스병원 관계자는 “그간 지역주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예스병원이 진료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이웃을 위해 의료봉사까지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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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잼버리 대원 5300여 명 맞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8일 전라북도 새만금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 잼버리 대원 5323명을 맞이했다. 시는 태풍에 대비해 새만금에서 철수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체류 지원을 위해 숙소 15곳(5323명 수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수용한 인원(1만 3568명)의 40%를 용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1380명을 수용한 명지대 캠퍼스를 찾아 속속 도착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환영했다. 이 시장은 “어제부터 시의 공직자들이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시설 등을 점검하면서 잼버리 대원들이 체류할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생필품 지원, 의료지원, 안전관리 등도 중요한 만큼 경찰·소방·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잼버리 대원들이 용인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이 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종합지원 대책반’을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용인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자”고 말했다. 대책반은 ▲행정지원 ▲문화체험 ▲의료위생 ▲안전관리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필요할 경우 지원반을 추가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지원반은 숙소 지원, 인력지원을 담당하고, 문화체험반은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위생반은 식·음료 위생관리를 전담하고, 안전관리반은 소방·경찰과 함께 숙소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경찰은 숙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숙소를 권역별로 묶어서 경비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소방은 환자 발생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 안전이동 동선 확보 등의 사전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가 잼버리 대원을 위해 마련한 숙소는 명지대학교(1380명), 경희대학교(480명), 한국외국어대학교(400명), 용인예술과학대(138명), 중앙예닮학교(235명), 현대차 마북캠퍼스(520명), 기아 비전스퀘어(320명), 대웅경영개발원(240명), 기아 오산교육센터(200명), 삼성생명휴먼센터(149명), GS용인엘리시안 러닝센터(133명), 코오롱 인재개발원(135명), 신한은행 연수원(80명), 새에덴교회(480명), 경기소방학교(433명) 등이다. 시는 각 시설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숙소관리 등 잼버리 대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시는 태풍의 진로와 강우에 대비해 잼버리 대원을 위한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한국민속촌, 농촌테마파크, 용인자연휴양림, 와우정사 등 실외 체험시설과 경기국악원, 포은아트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실내체험시설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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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4급 서기관 상당의 직급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을 1개 이상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경력 요건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학위 이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24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 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문의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거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 관리 등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기흥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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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보건소, 이달 지역아동센터 5곳 순회 알레르기 예방 강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는 7월 한 달간 관내 지역아동센터 5곳을 순회하며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 ‘아토지킴이 PLUS+’를 운영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아람청소년지역아동센터(7월6일), 중앙동 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7월11일), 한누리지역아동센터(7월18일), 기흥디딤돌아동센터(7월25일), 수지지역아동센터(7월28일) 등 5곳의 센터 아동 95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전문 강사와 함께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동화책을 읽고 아토피피부염 예방법 등을 배웠다. 또 공기정화식물인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활동도 병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취약계층과 아토피·천식이 있는 아동에게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324-8964, 8891, 84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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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동병하치(冬病夏治) 무료 한방 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함소아한의원과 함께 ‘우리동네 한의사 무료 지원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전했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겨울 질병을 여름에 미리 예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의료 봉사를 진행해 온 함소아한의원 영통점과 동백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사무실과 함소아한의원 동백점에서 진행된 진료에서는 총 60명의 아이들이 한방진료를 받았다. 시와 함소아한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감기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방으로 면역력을 관리하는 요법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패치를 붙였고, 부항 치료와 한방차를 제공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료는 오는 8월 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매년 도움을 주고 있는 함소아한의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면역력을 키우고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나서 겨울에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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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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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보건의료계획’·‘통합건강증진’2개 부문‘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2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The-K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를 열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지역사회 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건강-돌봄 지원 기반 조성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9개 추진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을 구성했으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주민 대상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다가올 건강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거버넌스 강화, 빈틈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에서 호평을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시는 특히 시대적인 변화와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건강 걷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성과대회에서 2개 부문이나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보건 서비스를 발굴·시행하고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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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