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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해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용인소방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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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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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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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 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밀기·차량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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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전했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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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원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 대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의무 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 및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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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카페거리·놀이공원 안전 체크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전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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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 중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등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지구청은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 등에 3년 이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 시행령을 어기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나 사업장 인근 도로 480m에 대한 도로 굴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죽전데이터센터의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죽전 데이터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초고압선이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시장은 후보 시절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용인시는 이번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둘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그리고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 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 냉방 설비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안전과 맞닿아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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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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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