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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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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7일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권준호 목사) 주최로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기도대성회에 참석해 동성애 문제를 극복한 기독교 음악가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 64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지향하는 ‘성별(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 견해를 밝힐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법이 제정되면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문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사랑이 지나친 법이 없듯 기도도 지나친 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결집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되지 않나싶다"면서 "오늘의 이 기도가 나라와 용인의 발전, 어려운 이웃을 비롯한 시민의 삶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기도해 주시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찬송가 '약할 때 강함되시네'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데니스 저니건은 다섯 살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뒤 성적 정향(定向에) 혼란을 느끼고 동성애에 빠졌다고 한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자였던 그는 기독교 음악그룹 공연장에서 한 동료가 '여기 마음 속에 숨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하자 깨달음을 얻고 동성애를 극복했다고 한다. 2015년 개봉된 영화 '싱 오버 미(Sing Over Me)‘는 데니스 저니건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으니 보시면 좋겠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저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 시장이 이같이 말하자 3000여명이 자리잡은 청중석에선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난 뒤 목사들 여럿이 이 시장에게 "축사가 인상적이었다. 데니스 저니건의 스토리를 알려줘서 고맙다.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알리겠다"고 했고, 다수의 목사ㆍ신자들은 이 시장에게 기념촬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28일 "인간은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동등하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종교의 자유ㆍ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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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단속카메라 57곳 설치 ‘보행 안전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총 57곳에 1대씩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3일 전했다.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도비와 시비 총 17억37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 앞, 포곡읍 라온제나어린이집 앞,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 정문, 마북동 구성초 앞, 수지구 신봉동 신리초교삼거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3년간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를 비롯해 서원초와 솔개초 학생들의 통학로인 상현1동주민센터사거리도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서도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2곳과 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카메라를 달았다. 처인구 원삼면 청룡마을입구사거리, 백암면 근삼2리마을회관, 유방동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구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등이다. 이 밖에도 처인구 운학동 마평교차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남)사거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사거리 등 불편 민원이 접수됐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일반도로 14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했다”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분별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에는 관할경찰서 협의를 통해 이륜차 단속 기능이 있는 후면과속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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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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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석면해체 작업 현장점검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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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는 용인특례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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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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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특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내 39곳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여부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검사 이행 및 검사필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한다. 경고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자진 철거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기계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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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3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 형태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2752건을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소개하고 주차구역 안은 물론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법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 참여자는 “우리 마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통계로 확인하니 경각심이 든다”며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주차구역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장협의회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캠페인은 물론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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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홍보마케팅의 정석!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5일부터 7월28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인증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의 정착 및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과 정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현판 및 도지사·소방서장 표창 수여와 더불어 향후 2년간 소방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 재난예방과(☎031-8021-03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영업장을 찾는 손님이 재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인증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매출도 올리고 안전관리의 자긍심을 높여 안전리더의 표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