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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선관위, 제2회 조합장 공명선거 홍보 음악회 ‘성료’[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13일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2시 진부면 전통시장 주민 자율 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조합관계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조합원, 주민들에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형삼 군 선관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길선 사무과장, 정영주 관리계장, 현태영 주무관이 행사 진행을 원활히 이끌었고 김달선, 김진규, 고준호, 김용래, 강덕호, 정정택 군선관위 위원이 공명선거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다. 관내 8개 조합장 후보자들은 일찍부터 나와 진부 전통시장을 찾은 조합원 및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명선거를 바탕으로 한 공약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정한 선거운동을 다짐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선관위 위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진부면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음악회에는 초청가수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예술인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흥겨운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맞추기를 진행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기부행위 제한, 선거인 등 매수금지, 부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제도 등 선거관련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조합장선거 평창군 후보자들은 음악회를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행사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선거가 축제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며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거기간 중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제보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길선 군 선관위 사무과장은 “전단지 배부 등 일반적인 캠페인도 좋지만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영향력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통한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조합원, 군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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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장터 음악회로 ‘아름다운 선거’ 홍보에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 선관위))는 오는 8일 진부장터 야외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군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선거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후보자들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대표공약을 적은 피켓을 지참해 조합원들에게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한다. 군 8개 조합을 비롯해 군노인회, 군여성단체협의회, 진부면 비영리법인 ‘단지’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 참가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튼튼한 조합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가수와 초청가수의 공연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고 음악회 중간에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코너를 진행해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 중이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평창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0이나 평창군선관위 033-334-1390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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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회]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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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회]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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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2회]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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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1회]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됐고, 올해는 3. 13.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수)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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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햄버거병…道,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 지난 5월,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추진하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문화인 배달음식을 시리즈로 단속했다.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야식, 중국음식, 치킨, 족발, 즉석 섭취식품 등 서민 밀착 배달음식에 대해 총 5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해 1만400개소를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1,145개소를 적발했다.올해는 설 명절 식품, 다소비 식품,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불법 식용란 등 대규모·기업형 불량 식재료 등에 대해 총 8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4,365개소를 단속해 65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단장은 “특히 도정여론조사 결과,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지난해 16.9%에서 올해 34.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특사경의 활동이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중 27.9%만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해 특사경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15일 맛집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망고플레이트는 앱 이용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와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식품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이유에 대해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관련 인증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계란 파동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가 된 계란들이 전부 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수수료로 운영되다 보니 빡빡하게 할수록 사업이 안 된다. 따라서 강한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G마크 제품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경기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사한다”며 “식품이나 안전 등과 관련한 것들은 인증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서민경제 및 파급효과 감안 규모가 큰 업체 중점 단속 ▲시기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획단속 실시 ▲도민 여론 수렴, 중앙부처·관련 부서 협업·참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따복기숙사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상황 ▲즐겁고-편안하고-안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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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돼[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6.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 B 국회의원 비서’ 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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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여름철 상수원보호 구역···불법행위 특별단속 들어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평창, 봉평, 대관령 구간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실시된다. 특히 다슬기, 쏘가리 등 어패류 채취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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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지구선관위, 매니페스토 협약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원 이하 수지구선관위)는 지난 25일 오후 7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수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책선거 협약식은 수지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한 경기도의회의원, 용인시의회의원 17명 등 선거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책으로 경쟁하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은 ▲ 후보자의 기호결정상황, 주요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안내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서약 ▲ 선거법 위반행위 근절 및 공명선거 실현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