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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물보호센터서 반려동물 입양 땐 15만원까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전했다. 입양비로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미용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신청을 하려면 입양 후 6개월 이내 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184가구에 2839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250가구에 37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포인핸드’ 등으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031-324-3463)로 상담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상담에선 입양자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 꼼꼼한 관리를 한다. 또 관내 5곳 애견 카페 등에 유기 동물 입양 쉼터를 운영, 시민들이 편안하게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돕는다. 시는 지난 한 해 828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해 이 가운데 323마리를 새 주인에게 입양시켰다. 또 173마리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이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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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받을 시민 36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36명의 시민을 4월말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미흡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비롯해 설거지나 세탁을 할 때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지을 때 반드시 단독이나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유주가 유지·관리 해야하며,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 80%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가 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전 기술을 알려주고 내부 청소상태와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오염된 물이 자칫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월 1회 방류수 검사를 하여 수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며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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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공개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감사관 6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자 ▲대학교나 연구기관 조교수·연구원 자격 및 경력 보유자다. 전문감사관으로 선발되면 오는 5월 7일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이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주택관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과 이메일(sejinidoll@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24-2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을 신설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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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추위는 따스하게 공공요금은 가볍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구갈동에 사는 정모 씨(70대). 지난 겨울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진데다 난방비까지 폭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생활하는 정 씨는 생각지도 못한 가스비를 내느라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다. 그러다 시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원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다. 정 씨는 구갈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2. 역북동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노모 씨(50대)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 때문에 낮에도 난방을 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내복을 입히고 최소한으로 난방을 했지만 갑자기 오른 가스비는 노 씨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난방비 2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이 줄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홀로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1만5800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을 완료했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지난 2월 한파와 LNG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31억6000만원을 긴급 편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리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고, 차상위계층 등은 이런 혜택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는 판단에서 전액 시비로 난방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시의 이 같은 지원으로 많은 취약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난방비는 지난 달 27일 대상 가구원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됐다. 시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긴급 난방비 지원을 안내하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직접 찾아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감면 신청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감면 대상자들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 내 취약가구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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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지킴이! 기흥구보건소장을 새로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4월 12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 시민 건강의 지킴이로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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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환경개선 200만원까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공고 마감일(3월 24일) 기준 용인시에 등록된 사업자 중 연매출(2022년)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120곳을 선정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2회 이상 전문가 방문 컨설팅, 간판ㆍ진열대ㆍ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 또는 포스기ㆍ키오스크기기 프로그램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 성장센터(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창업자, 호우피해 소상공인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해당 업소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724-1112~21113)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개선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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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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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자리발굴단ㆍ특성화고교 직업상담사 8명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6명), 특성화고 직업상담사(2명) 등 8명을 모집한다고 24일 전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지역 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일자리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자리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km030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시급은 2023년 용인시 생활임금인 1만 1190원을 적용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3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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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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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자녀 출생 가정에 교통비 1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 출생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 올해부터 ‘용인 다자녀 출생축하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카드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택시‧버스를 타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으로 시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아동 1명당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교통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한 가정에 대해선 오는 3월 중 우편으로 카드를 별도로 배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생아 예방접종으로 병원을 찾거나 외출을 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올해 처음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첫째아 출생가정에 출산지원금 30만원을 비롯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과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