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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73가구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73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본체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주택의 소유주나 세입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을,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철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없던 분들이 추가 모집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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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으로 정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3)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시 지역경제과(031-324-3859, 386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용인와이페이 매출이 있었던 업소에선 결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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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관내 강소·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8곳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용인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Ⅱ’ 등이 선정된 데 따른 참여기업 모집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모두 도울 수 있도록 행안부 주관 3개의 일자리 사업에 응모, 지난 2월 최종 선정돼 국·도비 21억 2200만원을 확보했다. 3개 사업 모두 채용 기업의 종류만 다를 뿐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 시가 2년 동안 인건비(월160만원)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1년간 인센티브(분기별 250만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에 참여할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 23곳, ‘용인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Ⅱ’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15곳, 중소·중견기업 20곳 등 58곳이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기업 경영의 건전성, 직원 후생복지 등을 평가, 참가 기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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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운항 횟수, 운항 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은 주민당 월 6만원, 제2종(90~95웨클)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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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 인증하고, 선물 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하개' 인증을 진행한다. 지난 4일 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성숙한반려동물문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한 후 신청양식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soryong@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반려견을 등록한 수지구민은 누구나 '착하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000명에게 조아용이 그려진 ‘착하개’ 인증 배지와 배변봉투용 케이스를 선물로 제공한다. 구는 '착하개' 운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관련 에티켓을 지키는 게 절실해졌다“며 ”‘착하개’ 인증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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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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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추가로 모집한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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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달음식점 40곳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들의 주방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배달 전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0곳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후드‧덕트‧환풍기 등 오래된 주방 시설에 들러붙어 있는 기름때는 식중독 외에도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방 시설이 고가인 탓에 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324-2139) 또는 전자우편(rlarmawk2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은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시청 위생과(031-324-2230)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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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15일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다중이용업주 이름·우수업무 내용 등이 공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하면 된다. 임국빈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용인시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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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