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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범경찰서 지정”용인서부인증패부착식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21일 가정폭력 근절 분야의 우수사례들을 보다 발전적인 성공모델로 정착,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범운영 관서로 선정돼 『4대 사회악 근절 시범운영 관서 인증』의 현판을 부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용인서부서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24시 운영, 지역병원과의 MOU 체결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타서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 시범운영서로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등 국민들이 더욱 만족하는 경찰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분석,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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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털이 전문 절도범 일당 4명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2013. 2월 ~ 4월까지 3회에 걸쳐 용인, 양주, 인천에서 휴대폰 매장에 위장취업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휴대폰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23대 등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소액대출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휴대폰 매장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에서 납품받은 휴대폰을 한꺼번에 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알선, 절취, 장물처분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해, 종업원으로 취업해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된 고가의 휴대폰을 싹쓸이로 절취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용인, 양주, 인천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23대를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이미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 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에 '아무조건 없이 대출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급한 나머지 대출을 하려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출업체가 사전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을 받아야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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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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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 & 용인서부경찰서 업무협약(재)용인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혁수)은 4. 22(월) 오후2시 용인 포은아트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 및 문화나눔운동‘ 확산을 위하여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상임이사, 용인서부경찰서 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협력 △지역주민 복지향상 △문화나눔운동 확산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특히, 이번협약을 계기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민 복지향상에 대한 논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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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경찰 대신 명예경찰이 나선다』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은 4. 24일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34개교 중?고교 교사 대상 34명을 명예경찰 경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명예경찰은 작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교내에서 교사역할 뿐만 아니라 경찰로써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여 교내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여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관내 학교전담경찰관과 일대일 시스템 구축으로 경찰과 학교간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교원의 학생지도 시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명예경찰로 위촉된 교사는 ‘명예경찰증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경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지도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명예경찰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학교 생활인권부장 위주로 선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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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19살 지적장애청소년 가족품으로-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 구성파출소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노상에서 길 잃은 지적장애 청소년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 등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우칠명?전종규 경관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 여학생 김00(여, 19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화성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경사 등은 김양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뒤 김양이 장시간 배회로 인해 배가 고프다고 하여 파출소에 있는 간식거리와 음료수?커피를 제공하고 전종규 경장이 같이 퍼즐게임도 하고 소담도 나누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무사히 보호하던 중 4시간 가량이 지나 아버지 김00(남 , 53세)이 파출소에 도착,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계했다. 김양은 “파출소 아저씨들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아저씨들이 그리울 것 같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김양의 아버지는 “경찰관이 길 잃은 딸을 안전하게 찾아주고 또한 다정하게 보살펴줘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신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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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이용, 수십차례 상습 상가털이범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는, 지난 7. 11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가건물 대형 유리문을 쇠망치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이 某씨(28세?절도전과 5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 某씨는, ’12. 6. 13일 20:2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상가건물에 있는 ‘○○안과’ 대형 유리문을 비상탈출용 쇠망치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전남?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87회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총 87회 : 경기 54건, 서울 20건, 부산 8건, 인천 2건, 대구?경남?전남 각 1건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2012년 5월 만기출소한 자로 드러났다. 한편, 용인서부서 강력3팀은 인터넷 접속 위치추적으로 순천소재 기도원에서 은신중인 이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상가 등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빈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