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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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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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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압축천연가스 도로 청소 차량 운행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7일 수지구에서 압축천연가스(CNG) 도로 청소 차량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노면 청소 차량을 3개 구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처인구에 CNG 청소 차량 1대를 우선 배치했으며 지난 7월에 기흥구에도 1대를 투입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마모된 타이어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이 지나갈 때 다시 대기로 날리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된 압축천연가스 차량은 기존 경유 청소 차량에 비해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처인구 포곡읍 39㎞ 구간, 기흥구 구성·마북동 20.5㎞ 구간, 수지구 동천동 15㎞ 구간 노면 청소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에 친환경 노면 청소차가 배치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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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소차 시승 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급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수소차 시승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군기 시장과 함께 오후석 제1부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실내·외 디자인 등을 살펴본 후 운전석에 탑승해 직접 주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직접 운전해보니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조용하고 떨림이 적은 장점이 있다”며 “이달 문을 연 에버랜드 충전소를 계기로 관내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에 앞서 백 시장은 지난 9일 관내 첫 수소충전소인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시민들이 구입한 수소차 52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날 시승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28일까지 시민 50명을 모집, 10월5일부터 29일까지 무료 시승 행사를 운영한다. 운전경력 1년이 지난 만 21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ehrud111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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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신청 추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22일까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 신청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5월부터 6월4일까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인원이 7명으로 기대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작동 가능한 트랙터·콤바인이며, 기종과 연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각 50%씩 1억4172만원이 배정됐다. 1차적으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324-407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에는 노후 농기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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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현대자동차㈜,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성호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구형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소차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는 시승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 행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과 직원이 수소차 ‘넥소’를 구매하면 선착순 100대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시비 1000만원, 국비 2250만원을 더해 총 3300만원이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직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4대의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8대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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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강친화형’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0일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자재 사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둥 기능성 자재에 대해선 권장기준을 5~10%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4개 기능성 자재의 적용 기준을 15~50%까지 상향하고 권장 대상도 3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흡방습‧흡착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엔 벽체 총 면적의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항곰팡이·항균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피면적의 15%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정착된다면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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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하였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가칭)」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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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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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