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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절반 이상, 복지·경제에 예산 사용 원한다▲ 경기도 [광교저널]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 예산이 보건복지와 경제투자 분야에 우선 투자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예산 중점투자부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6%가 보건복지 분야를 선택했다. 이어 경제투자 분야(17.9%), 환경 분야(14.2%)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패널 6,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217명이 참여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분야별 투자 선호도 순서는 보건복지, 경제투자, 환경, 여성가족, 교통건설 분야 순이며, 전년에 비해 환경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응답비율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해 31.3%에서 34.6%로, 환경 분야는 8.9%에서 14.2%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가족 분야는 10.8%에서 9.4%로 감소했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최우선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45.7%)이 가장 높았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32.3%)과 노인복지정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창출 최우선 과제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경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이 35.1%,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강화가 23.7%로, 안전중심 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도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28.3%)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일자리창출(31.0%)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26.5%)이 우선순위로 확인됐다.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환경정책으로는 대기환경개선(35.4%)이 꼽혔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는 공장, 소각장 등 산업시설 관리(43.4%)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지난 2016년 조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 지원 사업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다.이번 설문조사결과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http://survey.gg.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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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시민과 풀어가는 덕양구 발전을 위한 과제▲ 덕양균형발전 전략수립 세미나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덕양균형발전 전략수립 세미나’를 시민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정별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목표로 일정별로 분야를 정해 집중력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4일 일정으로 진행됐던 세미나는 ▲1일차 교육·문화·복지 ▲2일차 도시계획·도시재생·교통 ▲3일차 시민참여 주민자치 ▲4일차 온·오프라인 시민알림 분야로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의 기획발표를 통해 세미나의 질을 높였으며 참여자들에겐 토론 전 사전이해의 시간이 됐다.또한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존 교수들로 구성된 구성이 아닌 실생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문화분야의 찾아가는 공연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의 전문관 ▲도시재생의 갈등해결을 하는 갈등조정관 ▲다양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단장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업체대표 등 시민체감을 높이는 전문가의 기획발표는 시민 궁금증을 풀고 덕양균형발전의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특히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덕양구 주민자치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기획발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져 높아진 덕양구 주민자치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기획발표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이후 진행된 시민과의 토론에도 함께 참여했는데 토론주제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토론 속에 전문가의 전문성이 더해져 한층 뜨거운 토론 열기는 물론 덕양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덕양균형발전의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지만 덕양구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세미나 결과는 바로 시민이 원하는 바인 만큼 소관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덕양균형발전 추진단에서 수립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덕양구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2차 여론조사와 더불어 시에서 운영 중인 균형발전 전략기획단과의 연계회의 등을 통해 덕양구 발전을 위한 과제를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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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67.5%“생활환경 좋아졌다”▲ 시정만족도 조사 [광교저널]용인시민의 67.5%는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나빠졌다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시민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는 공원녹지·도시환경·문화예술 분야가 높은 데 비해 주차장이용·대중교통 이용·도로환경 등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용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인시 시정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시 용인시 생활환경 개선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5%가 생활환경이 ‘좋아진 편이다’, 10%는 ‘매우 좋아졌다’로 67.5%가 좋아졌고 답했다. 반면‘나빠진 편이다’라는 응답은 4.0%,‘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은 0.9%에 그쳤다.또 용인시 거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3점을 보였으며, 시정 16개 분야별로는 공원녹지 68.2점, 도시환경 67.8점, 문화예술 64.7점, 도시안전 64.6점을 기록해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주차장 이용은 51.7점, 대중교통 이용 57.1점, 도로환경 57.6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16개 분야 중 용인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원녹지였다. 응답자의 34.2%가 ‘만족’, 10.2%가 ‘매우 만족’으로 전체의 44.2%가 ‘만족’을 나타냈고 불만족은 12%에 그쳤다. 경관을 비롯한 도시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매우 만족’(9.9%)한다거나 ‘만족’한다(32.6%)는 응답이 부정적 견해(12%)를 압도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도 ‘만족’(33.6%)한다거나 ‘보통’(53.1%) 이라는 응답이 ‘불만족’(13.3%)보다 월등히 많았다.도시안전에 대해서도 31.5%가 만족한다고 답해 12.2%인 불만족의 3배 가까이 됐다. 56.3%는 보통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도시안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중교통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26.9%가 ‘불만족’, 6.6%가‘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해 ‘만족’(18.7%)이나‘매우 만족’(3.4%)보다 많았다.주차나 주차장에 대한 불만족(43.3%) 역시 만족(10.3%) 보다 월등히 많았다. 32.7%가 ‘불만족’을, 10.6%는 ‘매우 불만족’을 나타냈다. 경제 관련 시정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26.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를, 21.4%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나타냈다. 일자리지원과 관련해 시가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17.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나타낸 반면에 24.6%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했다. 행정기관의 소통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과 부정 의견이 비슷했다. 시민들은 일상 소비나 여가활동은 대부분(84.6%) 용인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 지역을 택하는 경우는 성남(28.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17.5%), 서울 강남(12.3%) 등을 찾는 것으로 나왔다.용인에서 여가를 즐기더라도 다수가‘시설 수의 부족(31.5%), 시설공간의 협소(29.1%), 콘텐츠 부족(22.9%)’ 등을 지적했다.병원도 87.6%가 용인시내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해선 불만이 많았다. 43.2%가 ‘의료기기·장비의 부족’을 35.8%는 ‘병원 환경의 열악성’을 지적했다. 시외로 나갈 경우 성남(33.1%), 강남(14.5%), 수원(8.9%) 등을 주로 찾았다. 바람직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61.6%가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주문했다. 외부유입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1.3%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6.2%였다.도시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선 40.3%가 ‘균형발전’을 꼽은 반면 37.1%는 ‘성장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시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중교통과 문화관광, 주차문제, 보건·공공의료를 주로 꼽았다.용인시 거주 만 1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1대1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 비례로 1000명을 뽑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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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권 의원, 공공기관 졸속행정 집중추궁▲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합리화 용역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해 도가 진행한 용역과정에 기관별 이용실태조사나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관련기관 및 경기도의회와의 제대로 된 소통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면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용역 결과 상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련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한 공공기구나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문화에 대한 기본 마인드도 갖추지 못한 용역사가 일방적인 통폐합과 폐지를 무책임하게 결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경기영어마을의 폐지 결과와 관련해서는 “경기영어마을은 영어능력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어교육환경의 조성과 관련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기존 설립 취지를 살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졸속적으로 진행된 용역 결과만을 가지고 폐지를 논해선 안된다.”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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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5회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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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6)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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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국회의원선거 D-60일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국장 백정엽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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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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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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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공 직 선 거 법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중략>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3항) □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2항)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2항)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공표․보도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2호)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3호)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4호)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료 미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거짓자료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