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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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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늘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면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경감 부과하도록 하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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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7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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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 활동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대표 유진선)」는 지난 9일 ‘용인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독립운동가 유적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용인시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강사를 초청해 오희옥 지사 자택을 시작으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여준 선생이 설립한 삼악학교 표지석, 해주 오씨 3대 독립운동가(오인수-오광선-오희영·희옥) 기적비, 오광선 생가 터, 오의선 생가, 의병장 옥여 임경재 동상 등 처인구 원삼면과 양지면 일대의 독립운동가 유적지의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양지면 추계리에 위치한 친일파 송병준의 99칸 별장 터와 연못인 영화지를 방문하여 민영환 열사 등과 대비된 그의 매국 행적을 돌아보며 유실되는 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의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4월 중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흥구, 수지구 지역의 독립운동가 유적지를 탐사하고, 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현황 및 실태를 좀 더 파악할 예정이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지역 미수훈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 발굴, 선양해 독립운동 관련 기념물 등이 방치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 연구단체 의원들의 한 목소리이며, 나아가 이를 용인의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에서 가장 독립운동가 유적지가 많은 원삼면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업적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는 유진선, 장정순, 이은경, 황재욱, 명지선, 하연자, 정한도, 남홍숙, 김진석, 윤원균 의원(10명)으로 구성됐으며, 3.1 독립만세운동과 문화재생, 거리재생 접목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100만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하며, 도시 경쟁력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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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 증가로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와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수행기관은 강릉시 가족센터로 실태조사서 국가별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이 오는 4월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며 "이번 2019년 강릉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수요 및 욕구에 맞는 중장기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통합과 참여·공존의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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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등 '돌봄' 함께자람센터 설치사업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일 오산형 온종일(다함께)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함께자람센터 설치사업 설명회를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소장 그리고 관심 있는 각동 통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물향기실에서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마을에 설치되는 함께자람센터가 아이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그 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돌봄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초등돌봄공백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시간대별 돌봄 현황 및 향후 돌봄 수요(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초등학생의 30%(약 6,000명)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마을의 함께자람센터, 틈새돌봄(관공서, 작은도서관 등), 이웃돌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함께자람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소를 신설 개소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그리고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모든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를 만드는 근본이 될 뿐만아니라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문을 여는 지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는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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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8개 읍면 군유림 실태조사 실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공유재산(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높이고자 8개 읍면 1,354필지 11,741ha 군유림에 대해 15일부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전대․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군유림 사용허가지 380건에 1,261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허가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점검으로 유휴 재산 발굴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발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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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사업장 강력 단속한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 진행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정비업, 대여업, 해체재활용업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 위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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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2018년 평창군 대중교통이용방문객 유형 실태조사」실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교통수단별 외부방문객 비율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동북지방통계청과 함께 ‘2018년 평창군 대중교통이용방문객 유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창군을 방문한 만15세 이상 내국인 하차승객 96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형식으로 진행하며 1차 조사는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 2차 조사는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역과 횡계시외버스터미널 두 곳에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응답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수단과 거주지역 등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시간대별로 10시, 14시, 18시에 진행하되 현장 날씨와 기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난해 12월 영업을 개시한 평창역의 방문객 현황이 파악되는데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방문객 현황을 파악한 후 향후 관광 및 경제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창군 방문시 조사원의 개별 면접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기간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원들의 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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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면 조사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이는 3월말 기준 3만3,162필지 2,931만8,680㎡에 달하는 토지가 시청과 각 구청의 76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 보유 전체 토지에 대한 이번 전면조사를 통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