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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청년층을 모집인원 30% 이내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7.9.1.)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직전단계 중도포기자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모집분야는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도시가로환경정비 ▲문화유적지 도서관사서지원 ▲행정지원보조 ▲진료보조지원 ▲사화복지시설도우미 등이다.선발기준 평가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상황 ▲1년 내 재정일자리사업 참여횟수 ▲가산점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8월 25일 참여자가 확정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25시간(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시간당 6,470원의 임금과 부대경비 3,000원,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정보제공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 외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내용을 확인하면 되며 각 동 주민센터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일자리창출과(☎031-8075-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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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시민문화여성회관 [광교저널]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은 올해 하반기 교육 수강생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4개월) 82강좌 1,907명의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본관은 기술교육 30강좌 733명, 취미교육 17강좌 390명, 야간교육 7강좌 169명, 특별교육(한글교실) 30명이며, 두정문화회관은 기술교육 8강좌 170명, 취미교육 13강좌 295명, 야간교육 6강좌 120명을 선발한다. 교육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수강료는 4만원(월1만원)이며 1인 1강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규자 우선접수(정원의 40%)를 시행한다. 신규자는 동일강좌 처음신청자(2017년 상반기 기준)이며, 일반모집은 중복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반기 취소자, 중도포기자는 하반기부터 제한을 받는다. 모집기간은 우선접수가 오는 6일부터, 신규자 접수는 7일부터, 일반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추가접수는 19일부터 20일까지 시민문화여성회관 홈페이지(http://cheonan.go.kr/women.do)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접수대상자는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 후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문화여성회관 홈페이지(http://cheonan.go.kr/women.do)를 참고하거나 시민문화여성회관(521-3741), 두정문화회관(521-3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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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광교저널] 평택시는 오는 9월 4일에 시작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마지막단계 사업으로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76일간 추진된다.평택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8024-3522)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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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이용하세요▲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수혜 대상을 이달부터 태아를 포함해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까지 대폭 확대하고 할인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전남 다자녀행복카드’는 2008년부터 시행해 그동안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전라남도는 2자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출산 예정인 태아까지도 자녀 수로 인정하는 실질적 출산장려대책을 시행하게 됐다.이에 따라 이용 수혜자가 현재 3천여 가구에서 7천5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백화점·의류점·제화점 등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가맹 참여 업체를 이용할 경우 5∼30% 할인과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받는다.또한 농협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농협판매장 이용 시 5%, 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0%, 이외에도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 학원, 서점 등 가맹업체 이용 시 3∼10%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연회비는 다른 카드와 달리 최초 가입 시 5천 원만 납부하면 평생 무료다. 일반 카드는 1개월 간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혜택이 있지만, 이 카드는 최근 3개월 간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한 전체 누적액의 0.2%인 2천200만 원 가량이 매년 적립돼 출산장려 사업에 쓰이며, 앞으로는 적립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지난 6월 농협은행, 비씨카드(주)와 함께 다자녀행복카드의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유아용품점, 음식점, 이·미용점 등 각종 제조나 서비스 업종의 참여 업체 모집 확대에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카드 발급은 전국 농협을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산모수첩(태아포함 시)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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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광교저널] 평택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평택시의회 하반기의 첫 임시회인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정영아, 서현옥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명근, 이희태, 유영삼, 이병배 의원이 선임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가 열린 4일에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유영삼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소사벌4초등학교 조기 신설’을 위한 제안을 했고, 유영삼 의원은 ‘모산골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했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해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돼 있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에도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시정의 양대 축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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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그리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고궁의 밤▲ 창경궁 통명전 야경 [광교저널] 문화재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16일부터 29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8월에는 경복궁에서만 20일부터 9월 2일(기간 중 화요일 휴무), 9월에도 경복궁에서만 17일부터 30일(기간 중 화요일 휴무)까지 각 12일간 진행된다. 조명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로 인해 8월과 9월에 창경궁은 야간 관람 일정이 없다.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 7월과 8월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 ▲ 9월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7∼9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유료)과 한복 착용자(무료) 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7일, 8월 11일, 9월 8일 오후 2시에 각각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관람할 수 있다. 7∼9월 개최 예정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롯해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온 2017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7월 경복궁과 창경궁, 8∼9월 경복궁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의 마지막인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한 여름밤부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 때까지 도심 속 고궁의 밤에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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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민 편의 도모’▲ 고양시청 [광교저널 경기.고양/최현숙 기자] 고양시 보건소는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다. 3일 보건소에 따르면 그 동안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고 5일이 경과한 후 보건소를 재방문해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대신 찾고자 하는 경우에도 검사자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고양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 54세) 씨는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발급은 관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게 돼 부담이 덜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구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은 시민 편의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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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확대▲ 익산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예비·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전주시보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을 기존 혼인신고 전·후 6개월에서 7월부터는 혼인신고 전 6개월부터 혼인신고 후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비부부·신혼부부 검진’은 결혼 전 예비부부의 건강상태 점검은 물론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검진으로,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등을 사전에 체크해 질병의 조기진단은 물론 예방 가능한 질환을 사전 관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소는 또 검진항목도 풍진항체 검사와 풍진 예방접종까지 확대해 총 25종의 검진을 제공키로 했다. 검진항목에는 △풍진 △빈혈 △B형간염 △간기능·심혈관계검사 △신장 기능 검사 △고지혈증 등 성인병 검진, △매독 △에이즈 △폐결핵 등 전염성질환에 관한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소는 검진항목이 풍진항체 음성인 여성에게는 풍진예방 접종도 무료로 실시해 예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부부의 경우 전주시민이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또, 신혼부부는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보건소 1층 완산진료실 또는 덕진진료실을 방문하면 당일 검진이 가능하다. 별도의 사전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예비부부·신혼부부 검진항목을 풍진항체 검사와 접종까지 확대한 만큼 임신 준비 중인 부부가 함께 방문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0∼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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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 융자 지원▲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300억 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50억, 희망두드림 50억)에 이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을 오는 7월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은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을 지참해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내달 3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하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하반기 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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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통▲ 단원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통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6일부터 선부동 소재 안산세무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선부동 및 민원수요가 많은 안산세무서에 설치돼 13종의 국세관련 민원서류는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서비스, 발급화면 위치 이동 기능 등을 탑재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원구 관계자는 “선부동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이용시간 07:00∼22:00)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