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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공원 주요 재해 대응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통삼근린공원 등 330곳의 도시공원 내 주요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공원 내 예상되는 주요 재해를 화재, 풍수해로 지정해 예방, 대응, 복구 계획으로 나눠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은 ▲진화장비 확보와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상황 발생에 따른 인력투입과 지원체계 등 대응계획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피해지 정리, 주요 연결 동선 등 단계별 복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원 재해 피해에 따른 인명피해, 1ha 이상 화재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의 공원 재해 상황실 운영 기준도 신설해 시청 재난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내 관리부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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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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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예방형 재난안전디자인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이번에 재난안전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은 하천, 수변공원, 호수(저수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구명환, 인명구조함 등)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으로, 가이드라인은 설치 방식, 설치 위치, 색상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금학천 일원(명지대역), 기흥호수, 탄천 일원(대지교 하부) 등 3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인소방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진행 절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협조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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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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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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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5월까지 고기교 보수·보강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마에 대비해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오는 13일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확장공사 전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들여 장마철 상습적 침수 등으로 노후화한 교량 상하부 바닥면을 보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고기교 확장 공사를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해결돼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기교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교를 신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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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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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생 안전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한 통학로 개선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고 29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 이상일 시장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과 28차례 걸친 학교 방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사고 위험을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AI 안심 통학로 시범 조성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구별로 3곳, 총 9개의 우회전 안내전광판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개선사업은 3개 구청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고,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처인구는 지난해 이 시장과 학부모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 용인초등학교 승하차 베이를 29일 준공한다. 이와 함께 용마초등학교 인도 설치, 둔전제일초‧포곡고등학교 도로 확장과 재포장, 태성중‧고등학교 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착공한다. 기흥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나산초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와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 설치, 기흥구 초등학교 20곳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마성초와 보라초, 나곡중학교 주변 인도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또, 흥덕초, 공세초, 보라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재포장, 교동초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수지구는 성복고 통학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대일초 부근에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암초 등 2개소에 대한 방호울타리 교체와 신촌초 등 2개소 보도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3월 중 마무리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 인력도 배치된다. 시는 ‘2024년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가 등‧하교 중인 어린이들과 동행하면서 교통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행 안전지도사 1인이 약 5~7명의 학생을 책임지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지역 내 치안과 위해요소 차단의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55명의 보행 안전지도사를 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일 시장과 학교장, 학부모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 환경개선 사항을 접수해 각 부서에서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일 시장은 교사와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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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과 7일 이 시장 주재로 ‘2024년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어 104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살피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0만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늘리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혔다. 여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온라인 재발급과 등기수령 등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보호자 부재 시 틈새 돌봄을 지원해 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낡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죽전동, 처인구 역북동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은 장소에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시범 도입해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가꾼다. 시청사 내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나 공공와이파이 안내판, 지역화폐 카드 등에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담아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촬영해 전광판에 알려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한강수계지역 내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한다.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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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교 확장 위해 하천·교통 분석부터…경기도에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와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3개월쯤 뒤인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하여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과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설계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용인특례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