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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수해 입은‘광교산 등산로 1km’ 복구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신봉동 산 117번지 일원 서봉사지터 인근 등산로를 비롯한 광교산 등산로 1km 구간을 안전하게 정비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공사에 2억원을 투입해 서봉사지터 인근 고사목 142주를 제거하고 등산로 주변 경사면을 보강했다. 이곳엔 널브러진 나뭇가지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물길을 막아 등산로 비탈면을 무너뜨리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컸다. 또 동천동 845번지 일원 손골성지 부근 등산로의 단절된 등산로를 정비했다. 계곡 주변 경사면을 보강하고 등산객이 안전하게 계곡을 건너도록 돌다리를 만들었다. 구는 성복동 천년약수터 등 등산로 일부가 유실된 구간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용인시와 수원시, 의왕시에 걸쳐있는 광교산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산림자원이다. 소중한 자연 유산을 보호하면서 등산로도 쾌적하게 정비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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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년 수해 하천 90%까지 복구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하천 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하천 복구공사가 90%까지 진행됐다고 12일 전했다. 총 78건의 공사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91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당시 정부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공식 집계한 탄천, 정평천 등 49건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64억여원이 들어갔다. 시는 산책로가 파손된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보수에도 시비 27억여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수지구의 손곡천은 호안 시설물이 유실되며 산책로가 무너지고 함께 흘러내린 토사로 물길이 막혀 큰 피해를 입었다. 시는 자연석을 설치해 제방을 보강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한편 하천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해 물길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했다. 제방이 유실된 금어천, 마북천도 호안을 복구하고,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이 파손된 성복천, 신갈천, 지곡천 등은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를 포함한 67건의 복구공사를 마무리해 안전한 하천을 시민 품으로 돌려줬다. 다만 가장 피해가 컸던 동막천 복구공사 등 11건에 대해선 무너진 제방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한 영구적 복구공사를 추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하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올 여름 장마가 오기 전까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용인시에서는 하천 유실은 물론 주택과 상가 파손 등 7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8일간 534mm의 폭우가 쏟아진 수지구 동천동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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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교, 작년만큼 비 오면 또 잠깁니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던진 질문이다. 단순하면서도 재발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깔린 묵직한 물음이다. 이날 풍수해와 폭염 등의 여름철 재난 종합대책 점검을 위해 이상일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각 부서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수해가 발생한 수지구 동천동을 꼽으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좋으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큰 수해가 발생했던 고기교 일대에 또다시 물이 역류해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기교 주변 뿐 아니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하부 준설 상태를 점검하고 용인 전역의 하천변이나 저수지 산책로가 어떤 상태인지 등을 파악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 수해를 입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만큼 비가 왔을 때 작년보다 피해가 덜하도록 대비하자”고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발생한 고기교 일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낙생저수지에 물길을 내고 하상 역류에 대비해 배수지를 점검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상습 침수도로 등 집중관리구간의 배수구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선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막이나 하수 역류방지기 등을 대여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회의를 통해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전파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반지하주택가 2곳 등을 포함한 총 57곳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단 조성 공사가 한창인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공사와 협의해 안전한 점검 체계를 만든다. 또 관내 주요 공사장에 대해선 집중호우나 장마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동주택 사업지와 도시개발사업지 등 민간사업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상도로와 위험 교량, 둔치주차장 등 침수 우려 구역 48곳에 대해 진입차단시설과 예·경보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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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익직불제 농가 화학비료 사용 여부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120만원의 보조금이나 ha당 100~250만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토양상태를 검사해 올바른 비료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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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끈기 있게 협의한 끝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를 시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LH간 협약은 이달 중 맺어질 계획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어렵게 시작된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6년간의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멈춰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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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벽 허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전했다. 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됐다.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B사를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B사가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도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4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각종 어려움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규제코너에 접수하거나 기업지원과(☏031-324-2856)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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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인도 넓히고 도로 턱 낮춰 ‘통행 안전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불편했던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구에 따르면 개선하는 곳은 상현동 풍산아파트 삼거리와 신봉동 광교산자이아파트 사거리, 풍덕천동 풍덕천로 148번길 등 3곳이다. 우선 상현동 풍산아파트 삼거리 일대를 전면 보수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성복역에서 상현역 사이를 연결하는 이 구간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있어 평소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상현역 방향 직진차로가 갑자기 비스듬하게 꺾여 있어 운전자들이 차로 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컸다. 구는 이 구간의 차로 꺾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 방향으로 차로 폭을 일제히 좁히고 바닥엔 방향 유도선도 칠했다.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교차로 진입부부터 통과하기까지 150m 구간을 재포장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성복역에서 매봉초등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안전지대를 없애는 대신 인도 폭을 넓혔다. 또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과 보행자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설, 휘어진 형태를 바로잡았다. 도로 연결부의 높낮이가 달라 불편했던 신봉동 1005번지 일원 광교산자이아파트 사거리의 신봉초등학교 방향 우회전 차로도 개선한다. 이 구간은 광교산자이아파트와 신봉LG빌리지 5차 아파트 입주민의 주요 통행로로, 우회전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가 높아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구는 우회전 차로 진입 구간의 높이를 높여 회전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전부의 도로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지도록 경사를 조정해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7월 마무리한다. 구는 균열이나 침하로 보수가 시급한 관내 주요 도로와 인도를 재포장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보수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수지구청 뒤편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풍덕천동 풍덕천로 148번길 이면도로 1.8km 구간을 전면 재포장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도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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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역 내 공사 관계자 대상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공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구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례를 소개하며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규정을 준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구는 계약 관련 불법사항 적발 또는 필수 절차 미이행,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 보고에 따르면 중대 재해의 20%는 불법하도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사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구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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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구성·상갈·상하동 민방위 대원 525명 대상 집합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26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 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집합교육을 4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대상은 구성동, 상갈동, 상하동 민방위 1년차 대원 525명이다. 이날 구는 민방위 제도와 기본소양 교육, 화생방, 화재 지진 및 지진해일 등과 관련해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오는 5월 25일까지 매주 수‧목‧금 관내 동 민방위 1~2년 차 대원 5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6월 15일에는 해당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을 위한 야간교육이 진행되며, 17일에는 주말 교육이 진행된다. 민방위 교육은 1~2년 차 대원의 경우 1년에 4시간,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년 차부터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교육 기간 중 민방위사이버교육(www.kcmes.or.kr) 사이트에서 24시간 동안 수강하면 된다. 통지받은 교육 일자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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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층간소음’해결 사업지원 시범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총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사업 ▲지원 신청전 시행한 공사 및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임대료·비품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공동체활성화 담당자)나 이메일(jiwoni818@korea.kr)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용인시 공고 제2023-1257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