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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투명한 관급계약 위해 계약과정 공개!안성시는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정보와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현황에 관한 정보를 2월 7일부터 안성시 홈페이지 및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는 조달청의 입찰 자료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자료를 담당자가 가공·수정하지 않고 직접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관급계약의 하도급 및 기계장비임대업자?근로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하여, 체불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성시의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http://gyeyak.anseong.go.kr을 입력하거나 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접속해 열린시정>정보공개/개방>메뉴에서 ‘계약과정정보공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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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장님 의중이면 공무원 닥달해도 되나?"▲ 수원지법전경 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 일정을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이다. 한편,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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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 사회적기업 지역 특산 ‘용인석성주’출시- 용인 백옥쌀 사용, 전통주 제조방법으로 특허출원 - 용인형 사회적기업인 누리(주)에서 용인백옥쌀을 사용한 용인 지역 특산주인 ‘용인석성주’를 출시했다. 용인석성주는 용인 지역 특산주의 의미를 담도록 용인시 중앙에 위치한 ‘석성산(고도 471m, 기흥구와 처인구에 걸쳐 있는 용인의 명산)’의 지명을 사용했다. 제조방법은 찹쌀과 멥쌀을 밑술로 수정산(용인 원삼면.백암면에 걸쳐 있는 고도 344m의 산) 지하 암반수에 토복령, 당귀, 황기, 감초, 연잎, 대추, 영지, 생강, 흑마을, 뽕나무 등 각종 한약재를 첨가 발효시킨 후 용인백옥쌀과 찰옥수수로 고두밥을 지어 전통 누룩과 함께 정성껏 빚는 방식이다. 용인석성주 · 석향주 농업법인 누리(주)는 지난 2011년 3월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에서 시작, 국악공연 및 조선시대 선비문집 발굴 번역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3년 3월 전통주 제조 사업계획으로 용인시 사회적기업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장 식품영업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년 12월 농업법인 ‘누리(주)’를 설립했다. 누리(주) 대표는 “200여년 전 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수수술을 용인지역 대표 명품주를 만들려는 의지로 복원에 노력해 왔다”며 “지역 농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주를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누리(주)는 용인석성주, 용인막걸리, 용인석향주 등 3종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용인석성주와 용인석향주를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주)홈페이지(www.nuriju.co.kr) 또는 전화(031-337-1315) 문의하면 된다. 용인석성주의 경우 병당(375㎖~500㎖) 6500원~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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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전 정책보좌관 '특정법무법인에게 입찰편의 제공한 혐의' ··· 불구속 기소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가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경전철 관련 국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씨의 금품수수 등 입찰편의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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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도 예산 1조4012억 확정…올해보다 0.93%↑▲ 제183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고 있다. 용인시 내년도 예산이 1조40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0.93% 늘어난 금액이다. 용인시의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1조4012여억원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비용 3억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키로 결정됐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 753억65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87억7206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1조3031여억원)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져 980여억(0.93%)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면서 “시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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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위험물 시설 화재발생 대비▲용인소방서 간부공무원들이 한국석유공사용인지사를 방문해 석유공사비축기지 화재대응메뉴얼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대량위험물 시설 화재 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경진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간부소방공무원 75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관계자 입회하에 소방시설과 각종 시설물 등을 확인하며 현장에서 대량위험물시설 화재대응메뉴얼을 보완하기 위한 현지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SOP(표준작전절차) 및 화재대응메뉴얼을 수정ㆍ보강하고 실정에 맞는 화재진압방법 및 인명구조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소방전술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며, 완성된 전술을 직원들에게 전파해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고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량위험물 시설 현지교육을 통해 화재진압방법 및 인명구조방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재난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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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7월 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평택시의회1차정례회가 폐회하고있다. 이번1차 정례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윤태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수정)가결 하였으며,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했다. 이밖에도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과정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고정윤 의원이 “성균관대 유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김윤태 의원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3건을, 김기성 의원은 “농업기반 시설의 보완 대책” 등 3건을, 권영화 의원은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대책 및 유충서식지 근절대책”에 대해, 임승근 부의장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이희태 의장은 “(구)북부노인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 김숭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평택시 지역거버넌스” 등 2건을, 송종수 의원은 “평택항 정부지원 정책 및 우리시의 대응방향” 에 대해 총 7명의 의원이 1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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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공천제 ‘폐지’…한국선거학회, ‘위헌’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거학회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주요 방송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일단 폐지 쪽으로 당론이 모일 가능성은 높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접수,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폐지 의견은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를 가진 것으로, 새누리당의 단순한 아이디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중하고 단호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12년 만에 한국정치의 틀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전당원투표 실시는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기술적 문제 및 결과 여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영태)는 같은 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학회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전적 삼권분립이론은 지방정부 내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며 “따라서 기초정부 내 정당참여의 금지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평을 내놓으면서도, 지지정당 표방행위를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당표방제와 유사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입법이나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어느 것도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정당표시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대단히 크며, 정당표시제 금지는 본질적으로 기초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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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