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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0일에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양호 시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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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취소▲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현장상담실 운영을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 전망이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상담실 방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지적민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 8개 읍·면을 순회해 129명의 160건을 상담하여 원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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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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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관내 양돈농가 대상 FTA 폐업지원금 신청‧접수▲관내 한 양돈농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지원 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어 계속해서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약 14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10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돼지 사육 축사‧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포곡‧모현읍 일원은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해 양돈농가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 양돈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모든 양돈농가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임대인(임차농) 지원 확대 등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FTA 폐업지원금이 포곡‧모현읍 일원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며“백암·원삼면 지역의 주거지 인근에 양돈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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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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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30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찾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수지구와 기흥구 소재 토지 14필지 24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준공으로 당연히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 완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 전산이나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토지의 데이터를 추출한 뒤 문서고를 뒤져 인허가 서류를 찾고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 회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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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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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열,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과 ‘임직원 청렴워크숍(1차)’, 30일 ‘임직원 청렴워크숍(2차)’ 을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먼저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은 지난달 28일(화)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직원 2인의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및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은 대표직원의 낭독에 따라 선언문을 다 함께 숙지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권 우선 경영,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 존중,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법규 준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11개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직원 청렴워크숍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 및 경기도 광명시 ‘충현박물관’에서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는데, 청렴워크숍 1부에서 ‘다시, 나의 청렴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김철수(신라대학교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초청강사의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등에 대한 청렴특강이 있었고, 2부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선 중기 청백리를 대표하는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지’를 탐방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효열 사장은 “윤리경영, 갑질근절 등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모든 가치가 광역적으로는 인권경영과 연결되어 있다” 라며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과 청렴실천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윤리감사팀 인권윤리경영 담당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이 청렴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활동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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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공모분야 : 창작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 공모주제 ○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출산 및 일·가족양립 실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구분 내용 설명 및 예시 결혼과 가족 - 결혼과 출산을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 성평등한 ‘일’과 ‘돌봄’ - 여성만이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일’과 ‘돌봄’의 역할을 평등하게 나눠서 실천 유연한 직장문화 -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을 일과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직장문화 ☐ 접수기간 : 2017. 9. 27.~ 10. 26. ☐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 누구나 응모 가능(지역·나이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ttl6909@seoul.go.kr) ※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 공모전 ⇨ ‘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 콘텐츠 공모전에서 참가신청서 내려 받은 후 작품파일과 함께 제출 - 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를 파일로 제출 ○ 작품규격 대상 규격 안내 동영상 ‣ 1분 이내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광고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형식 불문 ‣ 100MB이내, HD사이즈(1280×720픽셀)이상 ‣ 파일형식 : avi, wmv, mp4, asf, flv, swf 등 웹툰 ‣ 20MB이내, 300dpi이상,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형식 ‣ 이미지 크기 및 파일형식 : 가로최대 700픽셀×세로 제한없음, jpg, jpeg 포스터 ‣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 일러스트, 회화, 손그림, 포토꼴라주 등 형식불문 ‣ 20MB이내, 300dpi이상, 색상모드 CMYK ‣ 포스터 크기 및 파일형식 : A2(420㎜×600㎜), jpg, jpeg ※ 작품소개서 첨부 필수 : 작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콘셉트, 아이디어 도출과정, 이미지와 글이 담고 있는 의미 등을 글로 작성하여 HWP나 DOC형식으로 제출 ※ 1인 2작품 이내로 접수 제한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17. 11. 8.(수)(예정),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 시상내역 : 총 10개 작품, 상장 및 부상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작품수 1 2 3 4 시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응모시 유의사항 ○ 1인 2점까지 응모가능하며 중복시상 불가함 ○ 수상작에 대하여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복제 및 전송, 제2차 저작물로 변형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 응모작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수록한 경우, 응모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응모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됨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됨 ○ 응모작품 출품은 개인 및 공동출품이 가능하며, 공동출품의 경우 팀명과 팀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함. 공동출품작이 수상작이 된 경우 출품한 이가 상장과 부상을 대표로 받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수상 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는 작품 활용에 필요한 당선작 원본파일을 시에 제출해야 함 ☐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02-213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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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타운 민투사업···용인시의회 통과,급물살 타나?스 ▲용인레스피아에 민투사업으로 준공될 에코타운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처인구 용인레스피아를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포함한 에코타운으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도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당시엔 일부 의원들이 민간투자방식에 우려를 제기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경쟁유도와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 재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 참여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최초 제안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외에 제3자 제안까지 받아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맺고 2020년 착공해 2023년말까지 에코타운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인레스피아 내 5만1046㎡에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등 기존 환경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을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22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지하에, 다목적 체육관과 체육시설, 공원 등을 지상에 건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시는 이 사업 방식을 손실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정해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대신 사용료를 낮추도록 했다. 이 민자사업이 완료되면 용인레스피아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5만6000톤에서 6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지연됐던 처인구 일대의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조성은 100만 대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낙후된 시의 동부권 개발과 100만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