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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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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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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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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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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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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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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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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전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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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 수색·수표 명품 가방 등 압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 시에 따르면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이날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또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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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세요”▲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